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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행정서식 작성

[스크랩] 농막(컨테이너) 가설물축조 신고 방법

어제 어떤분이 농막 신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셔서 제가 한 방법을 올려봅니다.

먼저 제 카페에 있는 글을 복사한거라 존칭 사용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집에서 농지가 너무 멀어서 각종 농자재및 준비물등을 매번 차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농막을 설치하기로했다.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나름 멋지게 직접 지었을텐데.....

일단 비를 피하고 튼튼한 컨테이너로 정하고 .......

3*6 컨테이너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한 외지인인 내가 맘에 안들어 민원이라도 제기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 그냥 신고후 사용하기로 했다.

농막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허나 나처럼 직장이 서울이고 평일에는 철원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거나

해서 가야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세움터 http://www.eais.go.kr

이곳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직접 신청해 보았으나...

나름 인터넷좀 한다는 나도 어렵기만 하더군 ㅡ.,ㅡ

결국 어찌어찌 하여 수수료 9,000원을 내고 하긴 했는데, 첨부서류를 첨부 안하고 올려 버렸다.

젝일!

세움터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보완하려고 하니 거기 직원들도 어리버리....

짜증나서 취소하려니 수수료 9,000원 환불 안된단다. 도.둑.놈.들.....

자~ 여기서 포기하긴 이르고 다시 철원읍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니 확인후 접수는 됐는데

첨부 서류가 없다며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한다. 오케바리~

비록 2번 일을 하지만 어차피 처음하는 일에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한다.

4시간을 세움터와 싸워준 곰팅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단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먼저 농막을 설치하기전 1주일 전에 신고한다.

가설물축조 신고서 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취하거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훔쳐온다.

(첨부서류:지적도,평면도,부동산등기부등본,접수비용-9천원)

 

 

작성하는데 어려운게 아무것도 없다.

 

② 다음으로 평면도,옆면도,정면도....

 

 

대충 그리고 치수만 정확히 넣어주면 된다.

 

③다음은 위치도....

 

 

여기도 지적도에 농막을 설치할 곳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이웃 경계선과의 거리를 1.5M이상 표시해

주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지를 확인)만 첨부해서 9천원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면 1주일 정도 지난후 허가서가 발급되고 세금(6만원정도?)내면 끝.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율이리(철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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