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추진 개요
□ ('90∼'04년) 농어촌에 분산된 가옥을 중심마을로 집단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 197지구
○ 공공기관(시․군 및 농어촌공사)이 부지를 조성하여 현지 주민 위주로 분양하고, 입주자가 주택을 건축 ⇒ 공급자 중심사업
⇒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계획 7,424세대, 건축 4,103 ; 건축율 56%)하였으나, 농가경제 취약으로 인위적 공간구조 재편에 한계 ; '04년 사업중단 ⇒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등 공동화 해소 문제 부각 |
□ ('04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민 유치촉진 목적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전환 ; 128지구 시행
○ 사업시행자 범위를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확대 ⇒ 수요자 중심
- 입주자 주도형 : 마을정비조합(입주자 주도로 부지조성 및 건축)
- 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 농어촌공사(부지조성․건축 후 분양)
<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계 |
건축 완료 |
건축중 |
기 반 시설중 |
기반시설 준비 중 | |||
소계 |
설계 완료 |
설계중 |
마을정비구역 지정준비 등 | |||||
계 (지구수) |
128 |
5 |
42 |
34 |
47 |
5 |
14 |
28 |
입 주 자 주 도 형 |
84 |
3 |
28 |
22 |
31 |
2 |
8 |
21 |
공공기관 주 도 형 |
44 |
2 |
14 |
12 |
16 |
3 |
6 |
7 |
* 입주계획 세대수 : 4,179세대(도시민 3,311, 지역주민 579, 기타 289)
충남 서천 등고마을(34세대) |
전북 진안 학선마을(3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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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 학선마을 입주자 > - 30-40대 20세대(65%), 50-60대 11세대(35%) ; 30-40대 위주 입주 - 회사원 8, 자영업 4, 교사 6, 농업 2 - 화가, 디자이너, 만화가, 통역사 등 ; 다양한 직업 종사 - 13세대 농산물가공공장 3천만원 출자 ; 지역경제 활상화 - 초등학생 26명 전학 ; 교육여건 개선 |
<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 비교 >
구 분 |
입주자 주도형사업 |
공공기관 주도형사업 | |
대상사업규모 |
20세대 이상 | ||
사업 제안 |
제안자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 농어촌공사 |
부 지 조 건 |
- 면적 : 20,000제곱미터 이상, 100%확보, 농림지역 50%이내 -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제안시 기본계획(안),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서 제출 | ||
입주자 사전확보 (신청시) |
- 20세대 이상,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 ‘10까지 : 주로 공사후 분양 - ‘11 : 입주자 주도형과 동일 | |
마을정비조합 구성 |
입주예정자와 협약체결 | ||
사업시행자 |
마을정비조합 |
시장‧군수, 농어촌공사 |
Ⅱ. 제기되는 문제점
□ [입주규모] 현 지원대상 하한규모 20세대(20,000㎡)는 다양한 귀농․귀촌 수요 등을 충족하는데 한계(20세대 이상 확보 지난)
○ 귀농․귀촌은 증가 추세이나, 신규 전원마을 지정은 축소 경향
연도별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계 |
신규지구 지 정 수 |
2 |
28 |
25 |
15 |
35 |
17 |
17 |
15 |
154 |
* 귀농․귀촌 : ('01) 880가구 → ('05) 1,240 → ('08) 2,218 → ('09) 4,080
○ ‘04년 이후 입주자 및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26개소 취소
* 입주자 확보 지연 6개소, 부지확보 곤란 12, 개발여건 변동 3, 주민반대 2, 용도지역 변경곤란 3
□ [분양 및 건축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일부 분양 실적이 미흡하고, 건축공사도 지연된 상태에서 방치
○ 입주자를 사전 확보하지 않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분양 미흡
* '11.9월말 분양율 : 전체 86%, 입주자 주도형 94%, 공공기관 주도형 63%
○ 보조지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건축물 착공 지연시의 제제근거 미약(착공권고 내지 계약해지 수준)
< 전원마을 대상지 선정조건 >
구 분 |
'10년까지 |
'11년(신규지구) |
입 주 자 주 도 형 |
- 20가구 이상, 입주계획 세대수의 80% 이상 사전 확보 - 부지 2/3이상 사전 확보 |
- (좌 동) - 부지 100% 사전 확보 |
공공기관 주 도 형 |
- 입주자 사전 확보 : 시군 자율 -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 |
- 입주자 80%이상 사전 확보(협약체결) - 사업부지 100% 확보 |
□ [지원한도액 동결] 공사노임․자대대 등이 ‘05년 이후 7년동안 29%수준 상승하였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비의 지원한도액 동결
○ 공사비 물가상승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기반시설 보조지원율이 41%수준에 불과)
□ [사업기간 장기화] 환경․교통․문화재 조사, 마을정비계획 수립․구역 고시, 설계 등 사업준비와 공사추진 등에 5년 내외 소요
○ 입주자 입장에서 5년 후를 보고 귀촌을 결정하기는 어려움
□ [입주민 일자리] 농어촌 인구유입을 목표로 영농 등 입주자격 제한 없이 입주를 허용함에 따라 입주후의 경제적 생활근거 미비
○ 경제력있는 은퇴자 중심 운영시, 고령촌화되어 상당기간 경과후 또 다시 공동화(빈집 등) 가능성
□ [문화마을 관리소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 및 관리에 치중하고, ‘05년 이전 조성된 문화마을의 분양관리 등 미흡
○ 미 분양 조성용지가 시․군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감정가(분양가) 상승으로 추가 분양 미미
제도개선 추진경과 |
||
• 전문가 토론회 2회 개최(‘11.6월, 9월) ;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의 제도개선 수요 파악(10월) • 제도개선(초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11월) |
Ⅱ. 개선 방안
< 기본 방향 > |
||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10∼19세대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 ○ 공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후 민간시행으로 단계적 확대 ◇ 분양․입주 촉진, 입주자 지원 등 사업 활성화 모색 ○ 분양․건축 촉진, 기반시설 지원 현실화(분양가 인하) ○ 사업기간 단축(입주 불안감 해소), 「先 시행 - 後 지원」 ○ 창업 및 농지 구입․임차 등 입주자 지원, 문화마을 활용 제고 등 |
1 |
소규모 마을 조성방안 |
□ [입주 규모] 보조지원 대상 규모는 우선 10세대 이상 및 부지 8,000㎡로 하고, 추후 사업성과를 보아 점진적 조정
현 행 변 경 안 - 입주세대(계획) : 20세대 이상 10∼19세대 - 부지규모 : 20,000㎡ 이상 8,000㎡ 이상 |
* 부지규모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규모 등을 감안, 20세대 환산면적의 80% 수준
⇒ 공공시설 등 지원명분 확보, 난개발 최소화 도모
농식품부 '12업무보고 |
||
소규모 마을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제도개선 추진(현행 : 20세대 이상 → 개선 : 10세대 이상) |
< 소규모 마을조성에 대한 전문가('11.9월) 및 지자체(10월) 의견 >
◇ 긍정적 : 다양한 귀농․귀촌 수요 충족, 입주자․부지 및 지방비 확보 용이, 소액 지원으로 마을조성 및 환경훼손 최소화 가능 ◇ 부정적 : 기존 전원마을 추진 지난(소규모에 집중), 공공시설 지원 명분 취약, 난개발, 투기수요 유입, 주말 별장화, 주민갈등 우려 * 보조지원 하한규모` : 10세대 이상 다수 제안 |
□ [단계적 추진] 시․군 또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형 방식으로 도별 1∼2개소(‘12년)를 시범 추진
○ 사업성과(문제점 포함) 등을 보아 ‘13년 이후 사업량 및 입주자 주도형으로 확대 검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병행)
※ 20세대 미만은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주도형은 가능하나, 입주자 주도형(마을정비조합)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개정 필요
◇ 사업시행자(농어촌정비법 제56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LH공사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마을정비조합 관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 |
□ [보조지원 한도] 현행 20세대 이상 지원규모 및 개발여건, 지자체 건의 등을 감안하여 세대당 3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자체 당초 건의(세대당 지원) : 충남 50∼100백만원, 전남 50백만원
* 현행 20∼29세대(20억원) 평균 24.5세대 세대당 41백만원, 물가변동 29% 적용시 53백만원 → 도로 등 공공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소규모 개발수요 집중억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53백만원)의 60% 수준인 30백만원 지원
→ 세대당 30백만원 지원방안에 대해 8개도 모두 이견없음
□ [지원액 용도] 현행과 동일하게 한도액 범위내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 지원
○ 부지매입․조성 및 건축비 등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고,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반시설비도 입주자가 부담
□ [마을정비계획 수립면제 검토] 기존의 교통,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생략, 사업기간 단축
○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절차 등의 생략으로 사업준비 기간 단축 가능
*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 선행 필요
○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정,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등 의제처리상 유리한 경우 마을정비계획 수립
□ [기타] 사업대상지, 선정요건과 지원시기 등은 현행체계 유지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성장촉진지역의 읍지역
○ 사업 신청시, 부지 100% 및 입주예정자 80% 이상 사전 확보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9조)된 후 국고지원 개시
2 |
공공기관 주도형의 분양 촉진 |
□ [조성용지 일부 별도분양]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이미 조성된 용지의 1/3범위 내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 허용
○ 사전에 입주자를 확보치 않은 ‘10년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의 분양 촉진과 입주자 기호에 맞는 건축기회를 제공
- 건축착공 및 준공 지연시 환수하거나 이행담보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다만, 입주자 80% 확보를 전제로 지정된 ‘10년 이후의 신규 지구는 현행과 같이 부지조성과 건축 일괄 분양
-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수렴, 건물유형 등을 결정․시공
□ [전문인력 보강] 농어촌공사 공사감리(토목․건축)위주 배치에서 마케팅 전문직 보강 배치(본사 및 현장)
□ [사업취소시 제제] 입주자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취소(지원목적 상실)된 경우 기 지원된 국비 환수방안 강구
○ 다만,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환수 제외
* 감정평가를 실시, 당초 부지매입가와의 차이(도로설치 등으로 부지가격 상승 고려)를 감안한 환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자체는 전액 환수를 주장
3 |
입주자 주도형 건축 지연시 제제 강화 |
□ [제재요건 명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사업취소, 지원중단 또는 지원액 반납 요건 등을 부대조건으로 명시
○ 입주예정자 2/3이상 주택건축 인허가 및 시공회사 선정 등 건축공사 준비후 착공 의무화(현행 권고 ⇒ 의무사항)
○ 입주예정자 2/3이상이 1년 이내(정당한 사유 인정시 2년 이내) 건축물 미 착공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지원액 반납 조치
⇒ 부동산 소유목적(상속 등)의 조성용지 방치를 미연에 차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수 조치] 사업취소시의 기 지원 보조액의 반납액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환수방식(방안) 적용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 부여
○ 기 지원한 보조 지원액 전액 환수
* 건축지연 제재 건의 : 충북도(강행규정 내지 이행담보), 전남도(이행강제금)
□ [건축비 융자지원 확대] 전원마을 사업지구 내 주택자금 지원 집중
< 현행 주택자금 융자지원 개요 >
* 대상주택 : 세대상 100㎡이하, 전원마을은 150㎡(45.3평)
* 대출한도 및 조건 : 세대당 50백만원, 연리 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11년 계획 : 8,000동, 4,000억원(농협자금 3,200/80%, 지방비 800/20%)
- 국고예산 : 이차보전 57억원
4 |
입주자 주도형 부지확보 기준 일원화 |
□ [현행] 사업부지 확보기준이 농어촌정비법령과 지침간 연계되지 않아 혼선 초래 및 사후관리 지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5조)에는 마을정비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로 규정한 반면,
- 사업시행지침에는 마을정비조합 구성을 전제하면서도 권원(權原), 즉 매매계약 체결도 부지확보로 인정
․ 권원 : 토지소유권 등기, 토지매매계약체결(공증에 한함), 토지신탁 등
○ 입주예정자가 지침을 적용, 1∼2인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매제한 등 사후관리 애로
□ [개선안] 농어촌정비법에서 마을정비조합의 역할이 개시되는 마을정비계획 제안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의무화(지침 개정)
○ 다만, 사업 후보지 선정시에는 현행 지침에 명시된 토지권원(權原)을 적용,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불안감 해소
⇒ 부지확보 실패로 인한 사업취소 최소화, 전매제한 등 사후관리 용이, 농어촌정비법상의 추진체계 부합
*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소유 주택 등과 관련되어 조합원 자격 인용 곤란
5 |
기반시설 보조지원 현실화 |
□ [현 지원한도액] 도로 및 상․하수도설 등 기반시설비의 지원 한도액은 ‘05년 기준으로 7년여 간 동결된 반면,
○ 노임 및 자재대 등 공사비는 7년 사이 29% 수준 상승
* 건설공사 평균노임(대한건설협회) : ('05.1) 93,240원 ('11.9) 123,735 → 증 32.7% * 재료비(한국은행, 공산품․광산품 평균지수) : 증 35.0% - 공산품 지수 : ('05.1) 99.7 ('11.8) 125.5 → 증 25.9% - 광산품 지수 : ('05.1) 98.9 ('11.8) 143.4 → 증 45.0% * 경비(환율 적용시) : ('05.1) 1,043.8원 ('11.1) 1,138.9 → 증 9.1% ⇒ 농어촌공사 시행 6지구 적용시(노무비․재료비․경비 가중평균) 29.0% 증 |
⇒ 공사비 물가상승분 입주자 부담, 분양가 상승요인
* '10기준(농어촌공사 시행 8지구) : 기반시설 보조지원율 41%
□ [단계적 현실화] 기반시설 보조지원액 일부 상향 조정으로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내지 입주 촉진 도모
○ 29%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급격한 재정증액 부담,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수준을 우선 반영하고 추후 단계적 인상
- ‘12년 신규지구부터 적용(’11년까지 지정지구는 종전 기준)
<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지원한도액 조정(안) >
구 분 |
20∼29호 |
30∼49 |
50∼74 |
75∼99 |
100호 이상 |
현 행(A) |
10억원 |
15 |
20 |
25 |
30 |
조정안(B) |
12 |
18 |
24 |
30 |
36 |
증액(B-A) (%) |
2 (20.0%) |
3 (20.0) |
4 (20.0) |
5 (20.0) |
6 (20.0) |
6 |
사업기간 단축 |
□ [일괄 검토] 시․군은 예산, 건축, 용도지역, 환경, 문화재 등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일괄검토 협의체」 구축
○ 입주 예정자가 제출한 마을조성계획(안)을 조기에 검토
○ 분야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일괄 지도 및 상담
□ [사업성 검토 상례화] 예산편성과 분리, 지자체 및 농식품부의 사업성 검토를 수시로 실시, 공백기간(사업준비∼예산지원) 최소화
○ (현행) 포괄보조 예산신청에 앞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지구 선정 및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
- 사업계획은 수시로 제안되고 있으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된 연 1회(3월)에 불과
○ (변경안) 지자체와 농식품부의 사업성 검토는 수시로 실시하되, 예산지원 시기는 시․군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준공위주 집중지원] 예산지원 개시후 2년 이내 부지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집중, 공사기간 단축
○ 자자체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 예산이 안배 차원에서 소액으로 균등 배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 등에 명시
7 |
선(先) 시행, 후(後) 지원방식 활용 |
□ [선 시행 - 후 지원방식] 국가 또는 지자체는 농어촌정비법(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사후 정산 가능
○ 보조대상 사업비와 상환완료시까지의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3년 이내에 상환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중략) 보조할 경우, (중략)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5조 ; (중략)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 대상 사업 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하 생략)
□ [예산 실집행 저조] 사업지구 선정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용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 지원자금의 실집행 저조 지적
○ 보조 지원후 사업 취소시, 사업비의 회수에 대한 논란도 상존
* 국회 상임위(전문위원) 의견 : 전원마을 '10실집행율이 46% 수준에 불과
□ [예산 집행율 제고 및 안전성 확보] 「선 시행 - 후 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집행율 제고 및 보조지원 성과의 안정성 확보
○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 등 사업성과가 나타난 후 사업비 지원
○ 보조대상 사업비(원금)과 이자액을 구분하여 포괄보조예산 편성
8 |
건축 완료기한 완화 (표준분양계약서) |
□ [현행] 조성용지 준공 인가후 1년이내 미 건축시 계약해지 가능(조성용지및주택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 표준분양계약서안 제3조)
○ 한옥 등은 1년 이내 건축공사 완공이 사실상 어려움
* 전남도 건의 : 건축완료 시기를 2년으로 완화 요망
□ [개선안]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현행 건축 완료기한 1년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연장 허용
○ 복잡한 구조물의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안정성 확보 등
9 |
도시민 분양 우선권 명확화 |
□ [현행] 도시민 50%이상 확보를 전제로 선정하는 등 도시민 유입촉진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 분양업무 처리규정(제9조)에는 도시민을 단서 내지 「끝 순위」 명시
□ [개선안] 농어촌에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선 분양하고, 일정비율을 지역 주민에게 분양
현 행 |
변 경 안 |
- 1순위 : 사업으로 생활근거 상실 자 - 2순위 : 사업부지 양도자 - 3순위 : 사업시행 리(里) 실거주자. 다만, 도시민에게 일정비율 우선 분양 가능 - 4순위 : 당해 읍면 실거주자 - 5순위 : 당해 시군 실거주자 - 6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 1순위 : (좌 동) - 2순위 : (좌 동) - 3순위 : 사업시행 리(里) 실거주자. 다만,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에게 우선 분양하되, 현지주민에게 일정비율 분양 가능 - 4․5․6순위 : (좌 동) |
10 |
입주민 소득창출 (사후관리) |
□ [소득지원] 영농희망 입주자에게 다양한 영농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득지원 방안 강구
○ 창업교육 및 자금, 농기계 임대, 농지구입 및 임차,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 지원
□ [설문 및 추가대책] 전원마을에서 생활중인 입주자 설문을 거쳐 이들이 선호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되,
○ 인근 농어민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정 지원을 모색
11 |
분양미흡 지구의 집중 관리 |
□ [내실화 정리] 부지․입주자 및 용도지역 변경 곤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회생이 어려운 지구는 사업을 취소, 정리
○ 당해 시군의 신규마을 신규지정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 부여
* '11.4월 우리부 현장 확인후 6개소 등 사업취소 권고
□ [정기 점검] 분양율 부진지구의 분양가 인하, 홍보 등 분양촉진 대책 집중 관리 지속
○ 시도 관리감독으로 강화하고,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 정례화
○ 분양촉진 대책 미흡 시군에 대하여도 신규마을 지정 등 제한
* '11.8월 분양율 50% 미만 16지구에 대해 분기별 분양촉진 대책 보고토록 지시한 이후 3/4분기중 30세대(35%) 증가, 일부 지구는 분양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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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화마을 활용도 제고 |
□ [현행 실태] 일부 조성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는 등 관리 미흡
○ 현행 전원마을 신규조성에 치중하고, 기존의 문화마을에 대한 분양 관리 및 관심 소홀
* 문화마을 : '90∼'04기간중 197지구 조성(입주계획 7,424세대, '09년 기준 건축 4,103세대 ; 56%)
○ 현행 규정에는 보조액을 제외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해야하나, 종전 규정을 적용(도시민)하여 감정가 전액 기준으로 분양 시도
* 종전('09.8월 폐지) : 토지양도자 및 생활근거 상실자, 당해 읍면 거주자에는 조성원가, 당해 시군 및 도시거주자에는 감정가격으로 분양
* 현행 : 감정가에서 보조지원액을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
□ [조성용지 활용 다양화] 미분양 조성용지를 도시민 유치공간으로 활용하되, 필요시 농업목적의 타용도 활용방안 강구
○ 홍보 및 분양가 인하 등 도시민 입주 여건을 조성
○ 분양이 미진할 경우 마을주민의 다양한 소득창출 공간 등으로 활용
□ [실태조사] 문화마을 분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행정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활용 촉진대책을 추가로 마련
○ (실태조사 항목) 추진경과, 분양 실태 및 전망, 미분양 사유, 사업 시행자의 향후 처리대책, 제도개선 건의 등
Ⅲ. 향후 추진계획(안)
□ 소규모 마을조성 관련 지침 마련(‘12. 1/4분기)
○ ‘12년 신규지구(20세대 이상)는 이미 예산편성이 완료됨 점을 감안하여 ’13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 보완(‘12년 2월)
○ 제도개선 사항 추가 수록 등
□ 전원마을 입주자 설문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12. 1/4분기)
□ 문화마을 실태조사 및 분양촉진 대책 마련(‘12..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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