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개발과 규제라는 모순된 정책을 같이 쓰고 있다.
농지법이 개정되고 준농림지에서 관리지역이 생겨나면서 급격히 단지형 전원주택이 생겨난 것이다.
도시화, 독신가구증대, 핵가족화, 소득수준의 향상은 주거문화도 급속히 발전해 왔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교통의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사업자증가, 무역업자의 증가, 골프장의 대중화, 해외여행 증가 등도 전원주택을선호하게 만든 요인이다. 시내의 땅값은 비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 도시에서 40km내외는 전원주택지로서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도시의 공해는 바쁜 사람들에게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게 만든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지방도나 국도, 고속도로는 초만원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주5일 근무로 금요일 오후부터 전원주택에서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 경기도에도 농가주택이 비어있는 체로 약2만가구가 남아돈다. 도시인이 농촌의 주택을 보유시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법안을 개정했다. 도시인도 1000㎡ 미만의 농지를 2003년 1월부터는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1000㎡ 이상의 농지는 2명이 공유로 구입하면 되었으나 2003년 부터는 1000㎡이하의 전,답이라면 구입이 가능해졌다.
전원주택을 농가주택, 주말농장, 주말주택 이라고한다. 주말을 이용하여 농물을 기르거나, 채소를 가꾸거나, 과일나무 심기, 친구들이나 동호인들끼리 모여 주말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전원주택은 도시주택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시의 공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휴식처임에는 틀림없다. 전원주택은 도시의 근거리에 자리잡아야한다. 공기의 풍요로움은 만끽할 수 있으나 전원주택이 도시의 편익시설이나 근린시설, 관공서, 학교 등 편의를 만족시켜주지 못함에는 틀림이 없다.
주거지의 입지조건으로는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행정적 조건을 들수있다. 자연적조건은 지형, 지세, 지적, 경관, 대기,통풍 등이 있으며, 행정적 조건으로는 교통, 위해시설,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들의 교육,공공시설 등등을 들 수 있다. 건물은 대체로 1층에 25평내외, 2층은 15평 내외로 짓는게 유행이다. 가격은 전,답이나 임야로 10-50만원에 구입함이 좋다. 전원주택은 조적조,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집, 황토집 등으로 볼수 있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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