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경계의 개념
경계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지구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며, 토지소유권 등 사법적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여 구획하는 선이라 할 수 있다. 토지경계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도상에 표시하는 선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경계로 보며 경계는 위치와 거리만 있고 면적과 넓이는 없다고 개념 짓고 있다.
경계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권리 뿐 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과 권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독특하게 인식된 관계를 포함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수단으로서 이론적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토지를 권리단위의 구역별로 구획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역 사이에 형성되는 구획선을 경계 또는 경계선이라 한다.
경계는 지상의 대상물이 자연적인 형상에 의해 등록하는 자연경계와 인공적으로 설치된 인공경계로 구분하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일필지의 경계는 수직적인 경계로 지표면과 만나는 선으로 생각해도 좋다.
우리나라의 지적법에서는 경계를 지적도와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도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최근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재산권의 범위로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경계는 일반적으로 필지와 필지사이에 존재하는 선이다. 그러나 하나의 필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토지경계는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에 있어 토지경계선은 필지의 면적과 모양, 크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토지경계이다. 이러한 토지경계가 결정됨으로서 일필의 토지가 성립되어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좌표, 면적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토지표시사항이 모두 결정되면 필지는 하나의 개별적인 토지로서 조사․등록․공시․유통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필지는 경계가 결정됨으로서 하나의 토지로서 독립적인 개별성을 가지게 된다.
2. 지상경계의 설정기준
인접하는 양 토지 사이의 경계가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지구표면상에 형성된 지형․지물이나 구조물과 같은 경계표시의 중앙을 통과하는지 혹은 가장자리를 통과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그 나라의 관습과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별도의 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등으로 표시한다.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1. 연접(連接)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고저(高低)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연접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下端部)를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上端部)를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滿潮位) 또는 최대 만수위(滿水位)가 되는 선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의 경계를 경정하여야 한다(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실지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로․하천․구거 등을 따라 리․동의 경계선 등 행정구역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하천․구거 등의 중앙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로서 인접하는 양 토지사이에 경계에 대한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을 따라 경계를 설정하였는데 예로서 연접되어 있는 두 건축물 사이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지점을 경계로 설정하기도 하였고 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주로 능선이나 계곡과 같은 지류의 분계선 또는 산 중의 소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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