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 임도·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 삭제 <2007.7.27>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
-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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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
-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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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방송·통신시설
- 「수도법」에 의한 수도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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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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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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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26>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
-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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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