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있는 지역이 투자 유망지라고?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50)는 요즘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2009년 2억원에 낙찰 받은 강원도 홍천 소재 전원주택(대지면적 500m², 건축면적 60m²)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은 비만 오면 교량이 물에 잠기는 등 고립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육지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지난해에 홍천군으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고립위험지역’ 판정을 받고 위험등급 ‘가’등급 지정을 받아 올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투자유망처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시∙군∙구청장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추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 및 고시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유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6개로 분류되고, 재해발생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가, 나, 다의 3개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취약방재시설지구 |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자연재해나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주변지역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축대․언덕 등이 붕괴되어 인가 등 주변에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도로 또는 인가 주변지역으로 낙석에 의해 인명피해나 도로소통 지장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일위험지구 |
해저지진으로 야기되는 지진해일(쓰나미) 및 폭풍해일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지구의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15조 2항) 개발속도가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15조 1항) 차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위험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상기후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최근 들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이들 지역의 위험요소를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어 지구지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구에 대한 내용은 자치구에 비치된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장 답사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과 향후 개발계획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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