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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2011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1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지원사업 모집 공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2011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지원사업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로서 농업

     (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이둘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촌지역이고,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촌 이주기한

        및 농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 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2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천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신보 보증 지원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신청 및 융자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

  ○ 사업 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6. 신청시 구비서류

귀농인 농가주택사업 신청서 1부

귀농인 농가주택계획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진도지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서류

  - 귀농교육(일반농업교육포함) 실적 증빙서류(해당자만)

  - 학력증명서(농과계출신자만)

  - 농지원부(영농규모 확인 등)

  - 영농확인서(영농종사 3월 이상으로 귀농교육 이수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신분증, 사진 1장(관리카드 작성용) 및 도장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 수 기 간 : 연 중

 2) 접수처(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540-6122)


201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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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섬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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