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지원사업 모집 공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2011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지원사업』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
(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이둘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촌지역이고,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촌 이주기한
및 농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 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2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천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신보 보증 지원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5. 신청 및 융자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
○ 사업 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6. 신청시 구비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사업 신청서 1부
○ 귀농인 농가주택계획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진도지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서류
- 귀농교육(일반농업교육포함) 실적 증빙서류(해당자만)
- 학력증명서(농과계출신자만)
- 농지원부(영농규모 확인 등)
- 영농확인서(영농종사 3월 이상으로 귀농교육 이수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 신분증, 사진 1장(관리카드 작성용) 및 도장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 수 기 간 : 연 중
2) 접수처(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540-6122)
2011. 1. 11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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