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도시민도 농지(農地)를 소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로 “농지법 개정안”을 발효시켜
도시민에게도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絶對)로 농지를 소유 할 수 없게 했었는데 그 법을 조금 수정하여 이젠 도시민에게도
“주말농장 용”이란 명칭으로 1000㎡(약303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처 들어오는 무역전쟁을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티어주어서 농민들의 원성(怨聲)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는 당국의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農民)들을 위해서나,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나
아주 고무(鼓舞)적인 변화(變化)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더구나 금년부터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까지 지급 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농지(農地)규제(規制)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
규제를 많이 풀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는 풀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 손엔 사탕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葛皮)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말씀 드렸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生色)만 내는
그런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논밭이 한마지기 정도의 규모가 어디 흔하겠는가?
그래서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외지인들이 사는 방법은 여럿이 어울려 사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렵게라도 사 둘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전원주택을 짓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처음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 때에 가서 모든 구비(具備)조건(條件)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농림부장관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의 구입이 900평까지 허용되고,
농지에 집이나 공장을 지을 때 면적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을 달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도시자본을 농지로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일자리 창출(創出)을 돕겠다는 취지(趣旨) 일게다.
물론 이런 규제를 푸는 것과 농지의 전용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마구잡이식 개발이 우려(憂慮)되지만 죽어가는 농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숨은 뜻이 무엇이던 우선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면 무얼 하나?
온통 수도권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란 걸로 묶여 있고 또 토지거래를 받아야 할 면적도
지금보다 반으로 더 줄인다니 정말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을 당국은 모르는 걸까?
차제(此際)에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도시민 들에게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이것이 “투기”나 “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先行)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97년부터 이 고장에 사는 C씨는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농토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C씨가 얼마 전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초과되어 허가관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허가는 반려(伴侶)되고 말았다.
두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안 사람 되시는 분은 시골생활이 싫다고 하여 그동안 주-욱 C씨 혼자서
이곳과 서울살림을 병행(竝行)하고 살았었는데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실제 생활하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지인“이 아니라는 구실을 달아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었으니 이 얼마나 모순(矛盾)된 행정인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또 이해 당사자는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겠는가?
상상을 해 보라!
결국 “토지거래허가”는 이 지역에서 가족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득(得)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 오호! 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