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하거나 귀촌하여 텃밭이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퇴비도 필요하고 면세유도 요긴하게 쓰인다.
작은 텃밭에 소농기구로 채전이나 가꾼다면 굳이 번거롭게 관련기관을 드나들 까닭은 없다.
그러나 관리기라도 써야 되고 하다못해 예초기를 돌려야 한다면 면세유가 도움이 된다.
또 농사는 화학비료만으로 지을 수도 없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퇴비의 비중을 높히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따라서 제법 텃밭이 넓어서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면
퇴비량도 꽤 들고 농기계 관리도 피할 수가 없다.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정부 지원이 따른다.
이 때에도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협에 농기계 등록이 된다.
퇴비도 싸게 구입하려면 이장을 경유하여 필요량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3년에 한번꼴로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논은 규산질 비료, 밭은 소석회를 주게 된다.
이 때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지는 농지원부가 근거이다.
농지원부는 농협 회원이 되려면 필요한 서류이다.
설사 농협 회원이 될 필요가 없더라도 각종 농민 자격으로서의 기초 증빙이 된다.
그래서 농지원부는 꼭 등록해둘 필요가 있다.
면 산업계에 등록하면 된다.
다음은 면세유 혜택을 받는 요령이다.
작년까지는 역시 이장을 경유하여 관할 단위농협에 등록하면 면세유가 배정되었다.
그런데 금년에 고지된 공문에 의하면 면세유 지원 대상 농업인의 자격이 달라졌다.
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농어업인들은 작년에 관계 기관에서 직접 마을마다 순회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귀촌하여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별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었다.
* 등록해야 할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우측 하단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참조하고
문의 사항은 (1644-8778)에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
이렇게 등록을 마쳐야 농협 창구에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면세유 한도를 배정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농어업인도 모르면 정부 지원 하나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농정을 다루는 관청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복잡한 절차에 적응하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 농정 당국은 특히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농어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펴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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