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은 쉬우면서도 경작의무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도시민이 누구나 쉽게 취득할수 있는 1천평방미터(약303평)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는 입법취지가 정부의 귀농귀촌유치정책의 일환이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법을 위반한것이 아니며 그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 휴경등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절차는 상징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처분절차에 의한 통지를 받게되면 즉시 농업경영에 착수하면 행정처분이
유예되면서 소멸됩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관련 법규와 함께 정당한 휴경사유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으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지자체의 농지관리 행정처분절차
1.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매년 10월경)
2. 처분대상농지 분류
3. 처분대상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
4.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1년이내 처분)
5. 이의신청 (30일 이내)
6. 미처분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6개월 이내 처분) 또는 처분명령유예 (농업경영이용 및 매도 위탁 계약시)
7. 처분명령후 미처분 농지에 대하여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지가의 20/100)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자기의 농업경영 등을 하지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가.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통상적인 영농 관행상 농작물 경작에 착수할수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지소유자와 약정등을 통해
계획에 입각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요령 (1천평방미터 :약 303평 미만) : 6번, 13번 주말체험영농에 ○ 표시
※
※ 참고 : 농지규모가 1천평방미터(약303평)이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추가작성(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함)
- 작성요령 : 노동력확보,농기계확보계획은 임대가 무난, 불필요하게 세부작성하지말것.
* 농지법 위반시 이의 이행여부를 근거로 행정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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