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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인주택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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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주택에대하여

 
농업인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해당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농업인주택의 건축 연면적 :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

고급주택(가호. 나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
          속토지
    다.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라.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
         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 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질의응답 내용
 
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
시, 구, 읍, 면이란
  -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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