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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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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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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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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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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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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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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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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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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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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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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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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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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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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건축 연면적 :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
고급주택(가호. 나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 속토지 다.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라.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
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 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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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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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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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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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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