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재산 민법상의 공동 소유의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공유지분의 처분은 비교적
자유로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물 자체의
거래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이나 합유물의 처분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총유물의 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단위로 하여 1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를 한다.
토지의 매매는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1필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분필절차를 밟은후에 분필 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를 한다.
타인에게 임대중인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상태에서 그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먼저 임차인이
토지임차권을 등기하였거나 지상의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임차권의 존속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이론적인 대항력 유무와는 별도로 하고 임차인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3인간의
계약으로 현재 임차인의 퇴거를 명확히 하던가 또는 토지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환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상환주택은 매수인이 앞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완납할 때까지
주택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상환주택을 매수할 때에 주의할 점은 첫째, 현재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조사한다.
만약 회사측에 있다면 회사와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현재 거주자에게 있다면
부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가를 회사에 가서 알아보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주택의 월부계약에는 상환완료까지 권리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많으니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셋째, 상환잔액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점으로 체납부금이 얼마가 남았는가의 여부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중인 분양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주택은 대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하게 되며 계약방법은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가격의 2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가격의 20 ~ 30 %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건축회사가 확실히 건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신인도 등을 조사해 보아야 하며,
둘째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담당부서나
시청 혹은 건설업협회에 문의해 본다.
셋째, 그 회사가 이전에 건축한 주택에 찾아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처분 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어떤 부동산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 하다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가처분에 기해 정식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나 가압류 후에 그를 매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은 매수시 유의해야하며
가능하면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말소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