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집 장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개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시·군·구청에 거래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세가 2배 오르니까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도 2배(농지 1.5배)로 오르게 되겠죠.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재의 절반인
0.5~2.5배로 낮아져 결국 위반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종전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0.5~1.5배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앞서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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