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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집마련하기

[스크랩] 농가주택 구입과 개조

농가주택 구입 및 개조할 때 주의할 점
- 비용 만만치 않고 신축보다 더 많이 들수도...-

 
부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는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 지식없이 시작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어 위험부담도 크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구조상 이미 주택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또 허가관계가 모두 끝나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토목공사와 기본적인 골조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렇듯 신축보다 비용이 덜 들고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시골에 버려진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새로운 모양의 집을 만들어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단층 스라브 주택의 경우에는 골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새로 지은 집과 같은 모습의 주택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조하기 적당한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고 손수 개조를 할 형편이 못되고 업체에 의뢰를 해야 한다면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보통 새로 짓는 집과 비교해 70%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개조한 사람들이나 개조하는 업체들의 계산이다.
집의 상태에 따라서는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가주택 구입 및 개조할 때 주의할 점>

현재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조를 원한다면 해당 농가주택이 개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보아야 한다.
골조 즉 기둥이나 서까래 등이 약하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개조를 할 수 없고 개조를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조일 경우에는 신축의 40%이내 경비에서 가능해야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태가 불량한 주택을 개조하게 되면 신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 생각할 때와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손볼 곳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나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평당 100만원정도는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구입 전에 개조가능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고 특히 구입에 하자가 없는 물건인지를 챙겨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집이 있다하여 성급하게 계약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농어촌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즉 지상권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땅과 주택의 소유주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농가주택이 있는 것을 보고 땅을 구입했는데 주택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등의 서류를 떼보면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을 개조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특별하게 까다롭지 않다.
가능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약 60평)까지는 허가없이 증개축이 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85㎡(약 26평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조한 후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 주택의 면적 등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만 하면 행정적인 처리도 모두 끝난다.

출처 : 건강에 투자하는 전원생활
글쓴이 : 안재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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