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매각처분 통고를 받게 된다. 만약, 농지를 농지소재지의 마을 사람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위탁영농 또는 임대영농을 한 농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되어 추후 농지를 팔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중과세 60% 등의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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