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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원군 "농촌 노총각·노처녀 혼례비 지원"

청원군 "농촌 노총각·노처녀 혼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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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입력 2010.07.26 14:18

 충북 청원군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총각과 노처녀가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혼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청원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내 만 35∼50세 미만의 농·어업 종사자이며 올해에는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내년에는 지원액을 3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혼례비를 지원받는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사회적응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결혼후 1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단 재혼자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군민은 지원받을 수없다.

군 관계자는 "농촌을 지키는 노총각과 노처녀가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고자 혼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ejkim@segye.com
출처 : 하늘내린터와 귀농귀촌 쉽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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