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구역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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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1개 시ㆍ군ㆍ구 전체 지정 및 해제
- 도지사 : 시·군·구내 일부지역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위임업무)
- 지정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거래계약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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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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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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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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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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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허가 판단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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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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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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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음
- 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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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월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 ~ 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주말농장,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 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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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월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산지관리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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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
이용의무기간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2년 |
주거용 |
3년 |
축·수·임업용(생산물 없는 경우) |
3(5) |
복지·편익시설, 개발사업 |
4년 |
현상보존용, 기타 |
5년 |
-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불가함. 다만, 농지·임야를 농업·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위반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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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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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 내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과태료(500만원 이하): 2006. 3. 22일 이전 허가분
- 이행강제금: 2006. 3. 23일 이후 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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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 내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처벌 : 토지취득가액의 10/10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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