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토지분할판매 광고를 보고 필자를 찾아온 손님이 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분등기를 할수밖에 없는 이유
2006년 당시 8.31일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시 허가를 받도록 한것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비도시지역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켜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바,이는 부동산 투기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 분양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 이였다.
그러한 까닭에 소위'기획부동산'들이 현재는 가(假)분할도에 의하여 매수자앞 개별 등기를 당장에는 해줄수가 없는 상황되자 어쩔수없이 지주와 공동 또는 기획부동산들이 실제로 임야를 자기앞 매수.등기한후 가(假)분할도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향후 개별등기를 전제로 계약당시 지분등기 조건으로 분할 판매 하게되는 것 이다.
물론 2006년 이전 토지가래허가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지역은 토지분할이 허가없이도 가능하여(지분쪼개기) 토지분할 등기시 지분등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당초부터 개별 등기를 전제로 토지분할판매가 기성을 부리기도 했었다.
지분등기후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이유
사유가 이렇다보니 회사보유분(기획부동산등)에서 토지가 가(假)분할판매되면 일단 매수자앞 지분등기를 한후 분양이 모두 완료되면 [공유물 분할협의서]로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것인데 이를 믿게하기 위하여 변호사 확약서나 법무사 확약서를 보여주니 왠만한 소비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는 한마디로 변호사가 당초 지분등기로 매입한 토지를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기위한 것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유물분할 협의신청이 완료 되어야만 해준다는 하나의 의사표시이자 약속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맹신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다.
왜냐하면 토지 가(假)분할 판매가 일부만 판매되고 나머지가 판매되지 않거나 늦어지면 결국 우선 협의에 의한 자진분할이 아니라 급한사람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낼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우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은 경매를 명하여 현금 청산시키기 때문이다.
흔히 공유물(지분등기된 토지) 분할은 당사자끼리 협의분할 하고자 할때 특히 기획공유물 가분할 토지는 지분 소유자가 많으므로 소유자가 많으면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할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분할이 되지않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물론 최근 기획사들은 토지분할 판매당시 개별등기를 전제로 『공유물분할협의서』나 향후 매수자끼리 추가 부담금을 전제로 단지내 도로를 내기위한 『토지사용승낙서』등도 계약당시 받아 놓는 치밀함을 보이나 이는 기획사가 향후 책임을 지고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끼리 혹은 집을 꼭 짓겠다는 필요한 사람끼리 추가 부담금을 내고서 도로는 알아서 개설하라는 의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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