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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행정서식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예문)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접 수 *

    .    .    .  제   호

4일

처 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0 000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서울시영등포구 00000  가 00 00(아)3-1507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등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④연락처

02-2000-0002

⑤전화번호

010-000-0000

 

 

 취  득

 농지의

 표  시

⑦소  재  지

 ⑧

지번

 ⑨

지목

면적(㎡)

⑪농지구분

시・군

구・읍・면

리・동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지역밖

태안군

남면

달산리

000

 

 

 

태안군

남면

달산리

000

 

 

 

태안군

남면

달산리

000

 

 

 

⑫ 취 득 원 인

경락

⑬취득목적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용등

 

농지관리위원확인

확 인 사 항

확인결과

위원①

위원②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2.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포함여부

 

 

3.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위원①

(서명 또는 인)

위원②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항목별로 확인결과를 1번은 적합・부적합, 2번은 포함・미포함, 3번은 인정・불인정, 4번은 직접경영・임대・사용대・위탁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농지관리위원 확인방법

  (해당란에 ○표)

신청인이 직접 확인

 

시・구・읍・면장이

대신 확인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7년  8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인)

        태안군 남면・면장 귀하

 ※ 구비서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임대(사용대)차계약서(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에 한함)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민

2002.  .   . 개정승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은 법인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처리기관(시・구・읍・면)

 

 

 

 

 

 

 

 

 

 

 

 

 

 

 

 

 

 신청서 작성

 

 

 

 접      수

 

 

 

 

 

 

 

  

 

 

 

 

 

 

 

 

 

 

 

 

 

 

 

 

    ▼  ▼

 

 

 

 

 

 

 

 확       인

 

 

확인・조사

 

 

 

 

 

 

 

 

 

 

 

 

 

 

 

 

 

 

 

 

 

 

 

 

 

 

 

 

 

 

 

 

 

 

 검      토

 

 

 

 

 

 

 

 

 

 

 

 

 

 

 

 

 

 

 

 

교     부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득대상농지에

관한사항

①소 재 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거리

주재배예정작목

⑦영농착수 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태안군

남면

달산리

000

1316

 

마늘

2007.10

태안군

남면

달산리

000

776

 

마늘

2007.10

태안군

남면

달산리

000

778

 

고추

2008.4

            계

 

 

 

 

 

 

 

 

농업경

영  노

동력의 확  보

방  안

⑧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45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  안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12)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007년  8 월     일

 

                      제출자    0    0    0    (서명 또는 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이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

'02.  .   .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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