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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농업 축산업 임업의 범위 및 농업 임업인의 기준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의 범위 및 농업인의 기준

? 농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품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제외한다),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2조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을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

? 농업인의 기준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 업 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유통‧가동‧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 1호~5호

임 업 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