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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과세특례기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

 

● 과세특례조건 :

▷ 1세대가 도시지역에 1주택(9억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 농어촌주택(지역) 및 고향주택(지역)의 대지 660㎡(약 200평)이하,

▷ 건물(주택)/부속시설 및 대지의 합산 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기)하고,

▷ 해당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보유기간 불충족시 소급과세 함]

▷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매매할 때(기간에는 상관없음)

▷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 대상지역범위 :

▷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지정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의 읍・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 다음의 시지역도 포함 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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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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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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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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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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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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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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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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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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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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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과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08.12.26>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 양도세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9억원)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지방의 도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임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기획제정부장관이 지정지역으로 지정한곳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35평]) 이내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곳, 호적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곳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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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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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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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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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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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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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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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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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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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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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12.26>

② 삭제 <2007.12.31>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