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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석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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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청에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석재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에 한함)


     ※ 이때 “토석”이란 석재와 토사를 일컫는 말로, ‘석재’란 산지 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하며, ‘토사’란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및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5항).


 

 

구분

관할 행정청

석재의 굴취·채취

20만 제곱미터 이상

산림청장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시·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토사의 굴취·채취

시장·군수·구청장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 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토석채취변경신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를 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현지조사 및 심의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단서).


      · 변경신고의 경우


      ·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해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


      · 이때 경계의 표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토석채취허가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함)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적합할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이때 인근지역이란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과 같은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굴취·채취(「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단서)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사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거나 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함)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함)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거나 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함)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함)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행정청의 토석채취에 관한 불허가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이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교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를 하지 않고도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5항).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함)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함)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7항).


      ·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사람


      ·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 채석신고를 한 사람


     -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함)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산지관리법」 제35조)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토사를 굴취·채취 용도로 사용(「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자연석의 굴취·채취의 금지


       산지 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은 굴취·채취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사람(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가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한편,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토석채취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제1항제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8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제1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수수료·벌칙


       수수료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2호).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3조, 「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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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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