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얘기꽃을 피우다 보면 간혹 머리를 아프게 하는 화제가 있다. 바로 고향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번 추석에는 증여ㆍ상속세나 1가구2주택과 관련한 ‘세(稅)테크’에
관심을 가져보자.
먼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지와 임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가 내년 말까지 양도할 경우 기존
60%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인 6~35%로 완화돼 적용된다.
물론 8년 이상 자경자(20㎞ 범위 내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 대한 양도세 전액 면제(2억원 상한)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고향땅의 부동산을
처분할지 고민 중이라면 내년 말까지는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자신 소유의 고향집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만약 2주택에 해당된다면 지금이 처분할 기회다. 기존 2주택의 경우 시세 차액의 절반, 3주택이면
60%였던 양도세가 내년까지 기본 세율인 6~35%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최근에 구입한
미분양 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곳이면서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도시 주택, 660㎡ 이하의 소형이거나 취득 가격이 2억원 이하는 물론 제외된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할 때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라면 증여 보단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3000만원이 넘는 토지나 주택은 1억원까지 10%, 5억까지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상속의 경우 어머니 5억원, 자녀 5억원 한도 내에서 가족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게 좋은 이유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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