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시효
[판례] 2006나10764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10764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판결 선고일 2007. 5. 11.
쟁점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취득시효 여부와 소유자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결과 (주문)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1930. 1. 13. 그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쟁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에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쳤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토지 소유자들이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을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다투면서 1930. 1.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로 개설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한 평가 금액에 의하여 임료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도로가 적법하게 수용되었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음.
2. 피고 대한민국의 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의 도로부지 편입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함.
3. 피고 대한민국의 토지소유자들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과 관련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며, 이 사건 토지와 인근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종전소유자가 인근토지를 매도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배척함.
4.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30. 1. 13.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인 잡종지 상 태로 임료를 산정함.
□ 판결의 의미
○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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