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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행정서식 작성

농지임대차계약서양식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의 표시

소재지

 

 

면 적

 

 

지 목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             를     월    월    일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제2조. 위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간으로 정한다.


제3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임대인이                       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인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농지가 현격하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상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2009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명칭

 

전화번호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