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의 표시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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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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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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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 를 월 월 일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제2조. 위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간으로 정한다.
제3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임대인이 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인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농지가 현격하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상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2009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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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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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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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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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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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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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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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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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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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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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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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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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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