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서류 목록입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2. 인증품 생산계획서
3. 친환경농업 질의서(단지 대표자)
4.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필지별
- 토지대장: 각 시군, 읍면에서 작성하여준 친환경인증 신청 필지별 조서로 대체 할 수 있음
- 지적도: 각 면의 행정지도로 대체 할 수 있음(무농약 인증필지 표시)
5. 영농관련자료 ---1년자료
* 필지 및 품목별 영농일지
* 퇴비제조일지(직접 제조하여 사용한 경우)
* 종자구입영수증
* 친환경자재사용기록 및 구입영수증
(친환경유기질비료, 유박비료, 미생물제제, 미생물농약, 미량요소등)
* 수확일지 및 판매일지
6. 토양중금속검사서 --- 기존 분석성적서 3년간 유효 함
7. 토양이화학검사서(시비처방전) ------ 단체의 경우 개인 필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신청자별로 제출
8. 수질검사서 --- 기존 분석성적서 3년간 유효 함
▣ 영농일지는 개인별로 1년간의 영농일지가 필요하다.
단, 단체 및 작목반의 경우 공동생산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공동 영농일지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전체구성원의 영농에 관련된 자료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공동 영농방법 및 자체 규약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제출 요.
출처 : 다락골사랑-누촌애
글쓴이 : 다락골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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