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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농촌 희망찿기/마을공동체 자료

개드릅 작목반 규약 및 회의록

개드릅 작 목 반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직으로서 개드릅을 재배하
            는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 기술의 도
            입 및 영농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고품
            질농산물 생산,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
            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작목반은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삼산4리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반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삼산4리에서 개드릅을 300평 이상 재
                   배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 작
                   목반의 사업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
               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
               으로써 반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30.000원을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입회비 이외에 반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입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
               고하여야 하며 통고일 이후 최초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 한
               다.

            ② 반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
               연 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때

 

               2. 사망

 

               3. 제명

 

            ③ 제 2항 각호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
            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반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
               집한다.

 

               1. 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성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1인 총무1인 감
                               사1인 운영위원 6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
                      의록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및 작목반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감사는 작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운영위원은 작목반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반장,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선진지 견학,영농기술 강
                       습회,영농기술책자의 구입, 독농가나 학자의 초빙 등)

 

                    3. 공동구매,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판매, 등
                       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반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
                      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
                        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임원의선임) 반장,감사,총무 운영위원은 반원 중에서 총회 의결로 선임한
                   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본 작목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지
                       원이 있거나 본 작목반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익의 범위내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운영위      
                       원회에서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 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4.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매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 작업 실시

 

                6. 자금조달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작목반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곡 농협과 긴밀
                한 유대  관계를 가지며 농협의 사업을 전이용 한다.

 

제 3 장 재   무

 

제18조(기금의 조성) 본 작목반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 수수료

 

                   4. 관계기관( 행정기관. 농협 등)과 개인으로 부터의 기부금
                      또는 환원금

 

                   5. 기금 운용 수익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견학, 기술강습회개최,
                       영농책자 구입 등)

 

                    2.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한 공동판
                       매 활동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운용
                      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집행하
                      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반장이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정기예탁금, 정기적
                    금 또는 보통예탁금에 예입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21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 반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반원의 지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명자에 대해 회의에서 지분 환급에 어떤 제
                약을 두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본 작목반이 해산될 때만 당
                시의 반원에게 지분을 지급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작목반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약은 200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회 의 록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 창립총회

 

일시 : 2008. 2. 5 (화) 오후 7:00 ~ 9:00

 

장소 : 삼산4리 최성규씨집

 

참석인원 : 이장 : 김창기, 희망농가 : 김재선, 김연동, 장완우, 김봉식, 김병부,
          이종삼, 최성규, 이동호 주민 : 최일규, 김현기

 

주요의제 : 규약제정,

 

           임원선출 - 반장 최성규, 감사 김봉식, 총무 김병부

 

           사업계획 - 작목반 운영 방법토론, 개드릅 작목방법 토론, 판매방법  토론

 

2008년 2월5일 오후 7시06분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 창립총회를 함에 있어 삼산4리 이장 김창기가 임시 의장으로서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드릅을 작목하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삼산4리 개드릅 작목반 창립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하다.

 

의장 김창기 : 먼저 작목반 규약을 정하기 앞서 반장을 정하여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반장을 정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원 김재선 : 작목반장으로는 최성규씨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창기 : 김재선씨가 최성규씨를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초대 반장
              으로 선임 하겠습니다.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박수

 

의장 김창기 : 회의 기록을 위해서도 반장님의 취임 인사에 앞서 총무를 선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김창기 : 그럼 어느 분이 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규 반장 : 김병부씨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김창기 : 그럼 총무를 김병부씨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로 선임
             하겠습니다.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김창기 : 그럼 반장으로 최성규씨가 선출되셨기에 오늘 창립총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최성규 : 여러분의 뜻에 따라 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의장 최성규 :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최성규 : 감사와 위원을 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반원 장완우 : 김봉식씨가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최성규 : 이의가 없으시면 김봉식씨로 감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위원으로는 김재선, 김연동, 장완우, 이종삼, 이동호, 김병찬 이상
              6명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먼저 규약을 정하겠습니다. 규약은 연곡농협에서 이장이 예시를
              구해 왔습니다. 이 예시에 맞추어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하겠습
              니다.

 

의장은 내용을 충분히 읽고 설명한 후 참여인원 만장 일치 찬성으로 규약을 정하다.

의장 최성규 : 작목반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정기회의는 매달16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원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

 

의장 최성규 : 작목반 운영 방법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총무 김병부 : 운영방법은 농협을 방문하여 작목일지 등을 구하면서 자문을 구
              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성규 : 그럼 운영방법은 앞으로 반원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정해 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개드릅 작목방법을 토론 하겠습니
              다.

 

반원각자 그동안 10여년 이상을 작목하던 노하우를 토론하다.

 

의장 최성규 : 개드릅 작목방법 토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폭 넓
              은 토론으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판매방법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반원 이종삼 :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끼줄에 엮어서 파는
              것이 진공포장 하는 것 보다도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총무 김병부 : 잎을 따서 나물로만 판매를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판매 하
              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원들의 그동안 판매한방법들을 충분히 토론한 후

 

의장 최성규 : 앞으로는 반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작목반 운영 방법토론, 개드릅       
              작목방법 토론, 판매방법 토론 등을 통하여 기술과 판매망을 확
              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반원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그럼 이것으로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