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을 주민자치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마을 자치규약”이라 칭한다. (이하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농산촌다운 어메니티가 보존된 마을,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 도시?도시민과 공생하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농산촌 마을을 둘러싼 산의 분수령 안에 있는 공간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하며 기타지역 서도 이 규약을 인용 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구분) 본 규약은 주민의 구분을 주민과 명예주민으로 한다
①마을주민은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을 포함한다.
②명예주민은 마을주민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마을이장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그 지역 향우회 회원은 마을 이장이 판단하여 명예 주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주민 자격)
①주민 자격은 마을 내 주소지 이전 후 6개월이 지난(또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 취지에 동의하고,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새로운 주민이 입주하였을 경우 마을정기총회에서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②마을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만 18세 이상)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자치규약의 제,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의견을 진술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18세 미만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 허용(의결권 없음)
③마을사업에 출자 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④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마을 공동재산권의 권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마을총회에서 의결 된 권리
제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하거나 또는 방해 금지
③친환경농업 전환 노력
④검소한 생활, 환경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⑤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⑥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훼손시 배상책임) 및 무단사용 금지
⑦년 1회 마을운영관리비 납부 의무
⑧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제8조(마을총회 구성)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①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회장(이장)은 모든 회의의 소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시총회는 마을주민 누구라도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의 판단 하에 이를 소집한다.
3.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매월 15일에 추진위원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마을총회에 보고한다.
②마을총회는 주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 본 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규약 제정 및 개정
②임원선출
③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결정
④회원의 상, 벌 심의결정
⑤회원 상호간 상반되는 사안 조정
제10조(임원 종류와 정수)회장은 마을총회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①회장 1인
②총무 1인
③노인회장 1인
④부녀회장 1인
⑤청년회장 1인
⑥감사 2인
⑦추진위원장 1인(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⑧기타 임원(경관관리위원장, 작목반장, 마을지킴이대표 등)
제11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선출하고,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선출하고,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와 자문위원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①회장 및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3년
②총무 3년
③감사 3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시 의장이 된다.
1. 회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2.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 유지하며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마을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제 4장 마을사업 참조)
⑤청년회장은 마을 지킴이 대표로서 환경감시, 재난재해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회장은 분기별로 활동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마을 일이 있을 경우 총회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⑧각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공개) 본 마을총회는 제반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2주일 이상 공고하고, 각 반장을 통해 전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사업
제15조(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위원’이라 칭한다.)
①추진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자문위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추진위원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장은 마을이장이 겸임하거나,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 마을이장은 반드시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총무,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감사는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야한다.
⑤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추진위원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마을의 생산조직(영농조합법인)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1. 재편된 마을의 생산조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주식회사로 발전시켜 나간다.
2. 생산조직은 농촌체험, 유기농/축산, 가공/유통/저장 3개 팀으로 구성한다.
제16조(추진위원 회의)
①추진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회원1/4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추진위원 회의 결과는 마을정기총회에서 공개한다.
제17조(추진위원 의결) 추진위원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참석회위원 2/3 찬성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추진위원의 직무) 사업추진에 있어 추진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추진위원장은 전체 사업을 이끌어 간다. 사업 관련 마을행사가 있을 경우 흐름을 잘 체크하고 통솔한다. 위원장은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만 관리한다. 추진위원장은 이장 활동비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추진업무,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단, 돌발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위원장에게 알리고 의견이 분분하여 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되, 차후 총회에 상정하여 해결한다.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우 봉사수당을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총무는 전체 진행일지나 사업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마을게시판에 게시한다.
1. 사업 초기에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체크하여 경제적 손해와 주민 간 오해가 없도록 한다.
2. 총무는 입출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득금의 분배 비율, 공동기금의 사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단, 정기회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본 사업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는 마을역사 보존자료로서 운영위원회 해산, 청산 시 추진위원장 서명과 입회자(총무) 서명 후 총무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에게 인계토록 한다.
⑤부녀회장은 식사, 민박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먹거리 자원을 개발한다.
⑥노인회장은 마을풍수/역사 해설가, 짚공예/소달구지 운영 등 전통체험을 담당한다.
⑦청년회장은 생태학습 가이드, 주차관리, 의료/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제19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추진위원장은 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획과 설계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마을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시점에서 설계팀을 정하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계획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마을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의 개요
2. 마을의 현황과 과제
3. 마을테마선정
4. 단계별 발전전략수립
5.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6. 소득구조개선
7. 농산촌체험활성화
8. 공간 및 시설물 계획
9. 주민정보화
10. 생태/경관계획
11.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12. 단계별 투자계획
③도/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나, 상위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20조(마을사업의 시행)
①마을사업은 출자 등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은 누구든지 출자할 수 있다.
2. 출자한 기금은 토지매입이나 초기 관리운영 등에 쓰인다.
3.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초기에 출자한 주민들의 이득금 배당률을 높게 한다.
②마을은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사업
2. 마을방문객들에게 쉴 거리를 제공하는 농촌민박사업
3. 마을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케 하는 농산촌체험사업
4. 마을황토방, 마을휴양센터 등 마을 공동관광사업
5. 기타 마을회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③외부 지원사업이나 마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마을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범위는 개인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 위험부담이 적고, 공동체에도 유리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3. 첫 사업은 위험율이 높으므로 작은 규모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기술을 습득한 후 규모 늘리고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유치한다.
④마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자비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초기에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비도 사업비로 책정한다.
2. 교육비와 선진지 견학도 투자비에 포함시킨다.
3. 설계비와 감리비도 투자비에 포함시킨다.
4. 부가세는 포함시키고, 주민노동력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마을에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과 마을사업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시설물,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신축행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준수한다.
1. 시설물 조성을 최소화한다.
2.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한다.
3. 기능을 중복시킨다.
4. 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를 통합한다.
5. 관리운영방법을 생각한다.
6. 민감한 마을주민들의 심리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한다.
7. 각각의 시설물들은 체험프로그램운영에 유리한 동선으로 연계한다.
8. 농림업활동에 유리하도록 한다.
9. 토지확보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되, 토지를 임대하여 쓸 때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다. 토지사용 기간은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지급하되 임대료는 추진위원장이 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보관한다.
10. 설계는 농촌관련 계획내용과 마을발전계획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11. 시공은 기술력이 있는 마을주민을 선정할 수 도 있으나, 가급적 마을외부 시공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주민은 인력제공을 통한 간접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수익금의 운영)
①전체 사업 수익금 중 20%는 ‘사업추진위원회(사업추진법인 등)사업기금’으로, 5%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75%는 주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②사업추진위원회사업기금은 단기적으로는 추진위원장,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하나 장기적으로 사업추진법인(영농조합법인 등) 대표와 법인총무가 관리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사업기금은 마을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조성하고, 직판장, 체험관, 휴양시설 등의 시설관리, 인터넷관리, 홍보/마케팅, 소득사업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 사용한다.
④마을공동기금은 마을 공동 공간 및 시설 관리비, 기타 마을경비로 사용한다.
제22조(수익금 배당 자격상실)
①마을주민이라 할지라도 마을총회 3번 이상의 회의 불참, 2번 이상의 마을 공동행사 불참의 경우 회장이 해당 주민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총회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단, 불참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때
③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의 경우 회장이 해당 회원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제5장 경관/생태/재해관리
제23조(관리 범위)
①경관관리의 범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된다.
1. 자연환경(100㎡ 이상의 산림벌채, 전답의 조성, 하천의 정비 행위)
2. 생산시설물(30㎡ 이상의 농임산물 재배사, 축사, 창고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3. 주거시설(30㎡ 이상의 주택, 부속사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행위)
②생태관리의 대상은 산림, 하천/호수, 농경지, 산림주연부를 포함한다.
③재해관리의 범위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 산사태, 화재 등 인재, 천재지변에 의한 모든 재해가 해당한다.
제24조(관리 방법)
①마을의 경계범위에서 제23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을 경관/환경/재해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마을 지킴이를 발족하여 마을방범, 소방, 안전관리, 재난재해방지, 환경감시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마을 지킴이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며, 청년회장이 대표가 된다.
제25조(경관/환경/재해관리 위원회) 경관/환경관리 위원회는 마을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운영관리
제26조 (기록보존) 마을이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의 공유)
①마을회관에 마을안내판과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마을정보 수발신 센터로 한다.
②스피커를 자연부락마다 설치하여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마을회의나 비상소집 시 마을이장이 방송을 2차례 이상 실시하고, 각 반장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④마을홈페이지에 사랑방을 두어 마을의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회장 및 회원들의 외부 교육 후 교육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개략적인 내용을 회관게시판에 게시한다.
⑥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한달 이내에 사업 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⑦모든 마을사업은 평가회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과정의 장단점을 꼼꼼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관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관리)
①규약 제22조에 의거 마을 공동기금으로 마을 공동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②마을회관, 노인정 등은 마을이장이 관리한다.
③마을사업 시설물인 체험관, 휴양센터, 정보화센터 등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④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창고, 농기구보관창고 등이 개인소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⑤컴퓨터, 카메라 등은 인터넷을 관리할 사람이 관리하고 장비의 공유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제29조(마을방문객들의 행위규범) 마을방문객들은 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미풍양속을 지키고 존중하며 마을주민과 폭넓은 문화교류에 힘쓴다.
①1회용품 안 쓰기
②마을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③쓰레기 분리수거하기
④마을대표의 동의 없이 11시 이후 고성방가하지 않기
⑤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서리는 자제하기
⑥임산물의 지나친 남채를 삼가기
⑦마을의 주요 역사/문화/생태자원에 대한 교란행위 하지 않기
제30조(토지거래에 관한 규제)
①마을 공동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외부인에게 토지를 팔 경우, 외부인이 마을주민자치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산이나 마을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를 최소화시킨다.
제7장 회계(재무)
제31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회비) 주민들은 1가구당 년 1만원의 회비를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 (공동기금의 운영)
①마을공동기금은 회장,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마을공동기금은 마을사업 수익금의 일부, 회비, 찬조금(성금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마을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마을총회 운영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34조 (결산)
①마을총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때 마을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한다.
②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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