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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조성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지역개발과 |
과 장 고학수 사무관 김동권 |
02-500-1797 02-500-1803 |
한국농촌공사 |
전원마을사업처 |
처장 강상기 |
031-420-312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내지 제32조, 제91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
09 목표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6 |
‘07 |
‘08 | ||||
▪도시민 유치비율(%,누계) |
35 |
11 |
15 |
25 |
12월 |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x100 |
▪도시민 유입인구(가구,누계) |
2,940 |
924 |
1,260 |
2,100 |
12월 |
도시민 가구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합 계 |
67,138 |
28,829 |
12,840 |
30,253 |
260,740 |
국 고 |
53,710 |
23,063 |
10,272 |
21,177 |
182,518 |
지방비 |
13,428 |
5,766 |
2,568 |
9,076 |
78,222 |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2기, 08~10)
(2) 지원대상 지역 의무사항
○ 지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 포함)
- 위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 농림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사업신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취락지구와 『자연공원법』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함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예정) 면적이 20,000㎡ 이상인 지역
○ 일정 수준 이상 사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
- 입주자 주도형은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로 확정된자가 20가구 이상이며,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사업부지 면적 2/3이상의 권원을 확보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은 사업부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지역
○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이거나 타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요인을 사업신청 이전에 해소 하여야 함(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과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이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대상지역 권고사항
○ 기존마을 주민의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가 크고, 기존 마을내 또는 기존마을과 연접해서 주택신축 및 마을정비하여 도시민을 유입코자 하는 지역 우선 지원
○ 도시민 또는 지방이전기업 임직원 50%이상 입주 등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크며, 도시민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지역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함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쾌적한 전원 공간 조성을 위해 건폐율은 30%이내,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호당 330㎡이상, 주택은 3층이하(높이 10m이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열․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권고함
○ 환경분야에 대한 입지여건 예비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상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한 한 제외
○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고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원마을조성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 기본조사,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 * ‘10년 신규지구부터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소요비용은 국고지원대상제외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등,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전기‧통신시설의 지중화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빈집 철거·정비 사업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고 70%, 지방비 30%(시행중지구 ‘09이후 잔사업비도 적용)
○ 사업추진방식 : 마을의 규모,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시행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구분
< 입주자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립한 전원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사업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해서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 주택규모는 20호~49호, 다만, 주택을 일괄건축하고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주택건축자금 관리, 시공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등)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09신규지구부터 시행)
< 공공기관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농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 '10년 이후의 신규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절차 이행준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제안 단계
입주예정자 |
○ 입주예정자등은 Ⅱ.2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별표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입주예정자 :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 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금을 납부한 자(서면에 의한 단순입주희망 신청자는 입주예정자로 분류하지 않고 입주희망자로 분류)
* 권원 확보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 입주예정자는 사업계획 제안시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함(‘09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군 및 농촌공사 관계자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는 자치규약(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주택건축(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등 포함), 조경, 마을가꾸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주택건축비 등의 분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기타 전원마을조성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
한국농촌공사 |
○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방법이 포함('09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사업신청 시 입주예정자 모집 생략 가능)
시장‧군수 |
○ 제안하거나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취지와 지구선정 기준, 다른 법령 또는 상위계획, 타 사업 등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입지여건의 적절성 조사, 사업제안요건 충족여부(입주예정자 모집, 토지권원확보 등),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과 전문가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
* 1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19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1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 명시 여부, 계약금 납입상황,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필요시 토지를 신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의 타당성‧가능성 등 검토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2.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단계
입주예정자 |
○ 시장‧군수의 기본계획 수립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입주자 모집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예정자모집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계획된 주택 전체를 동시에 일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확보 완료하여야 함
시장‧군수 |
○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함(시장‧군수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별표 2]와 같음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입주자의 토지전매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가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장‧군수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과 연계를 권장할 수 있음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437:‘07.11.16), 하수종말 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1(‘07.1.24)호)에 부합되도록 계획함
○ 시장‧군수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때 마을정비 구역 지정 준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예산요구) 함(3.30까지)
예)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업무 관련부서와 협의 등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거나, 사업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음
- 제안자 비용부담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적격성, 용역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해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자세한사항은 7.이행점검단계 제재 참조
○ 시장‧군수는 보조지원 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음
도지사 |
○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세부검토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대상지 신청에 앞서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함.(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승인함
3.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지원 협의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사업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며, 시·도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함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음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정리 및 주택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설계비는 보조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 설계비와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공사비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함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5조)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등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 가능함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및 제92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1항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인 경우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입주예정자 |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건축 등 시행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건축비, 주택건축일정 및 공정계획을 포함함
․ 입주자가 주택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또는 승인시 주택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함
○ 입주예정자가 50호이상인 추진위원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건축 자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이행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 시․군-입주자 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추진위원회-시공회사 공동관리
③ 신탁회사가 관리
도지사 |
○ 사업시행계획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함
- 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건축계획 포함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4.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숭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입주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수 있음
※ 기타 세부사업 시행, 주택건축,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의 분양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나. 자금배정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함
-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사장이거나, 시장·군수가 농촌공사사장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비(국고, 지방비)를 농촌공사에게 “민간에 대한 대행(보조) 사업비”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 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시장‧군수 |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자금배정을 도지사에게 요청,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도지사에게 자금교부, 도지사는 시·군에 교부 함
○ 융자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함
5. 사업 준공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함
시‧도지사 |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 하도록 하고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주예정자 |
○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추진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에 관한 준공처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하여 처리함
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 공공․공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시·군 간에 협의하여 입주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입주자가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 시‧군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단지내 도로,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유지관리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기타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등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에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장‧군수 |
○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 지역주민과 입주민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함
○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시·군은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도지사 |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연 3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행계획 변경, 사업준공시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반기별 1회(4~6월, 9~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토지권원 확보 상황, 입주자 모집 상황, 사업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제재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
○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 등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102조 (허가취소 등) 참조)
- 사업시행 중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사업 준공 유보
- 사업시행 완료 후에 주택건축, 임대 및 분양, 입주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신축 융자혜택 배제, 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9년 신규지구는 '09년 말까지 토지에 관한 권원을 확보(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면적의 2/3이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사업 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이내에 입주계획 가구수의 2/3이상 확보가 어려워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부터 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 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재내용 등을 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분쟁이 발새하지 않도록 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예정자가 토지전매 계획을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매매대금 및 비용, 기준시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8. 성과측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평가 지표 : 목표 대비 도시민 유치 가구 비율)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식품부장관 |
○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실시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1. 2010년도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09.3.30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09.4.30까지)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신청지구가 여러 지구일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신청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농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미반영할 수 있음
- ‘09년부터 국고지원 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행중 지구의 ’09년이후 잔사업비는 조정된 보조율을 적용함(국고 70%, 지방비 30%)
2. 2010년도 지원대상 선정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별표 제1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 ||||||||||
사 업 명 |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
추진방식 |
||||||||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
위 치 |
○○도 ○○시·군 ○○읍·면 ○○리 | ||||||||
면 적 |
㎡ ( 토지확보 ㎡, % )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
계 |
전 |
답 |
임야 |
대지 |
기타 | |||
면 적 |
||||||||||
비율(%) |
||||||||||
용도지역현황(㎡) |
용도별 |
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
면 적 |
||||||||||
사업개요 |
계획가구수 |
○○○가구(입주자 모집 실적 : 가구, %, 도시민 가구) | ||||||||
소요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
사업시행자 |
||||||||||
주요 사업내용 |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페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타 등) : | |||||||||
주택 건축계획 |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 |||||||||
사업추진관련 기타 특이사항 |
- - - |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
< 별첨 > ◦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2008전원마을조성사업 지침 준용) |
〔별표 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
주 요 내 용 |
세 부 내 용 |
개 요 |
사업목적 |
|
추진배경 |
| |
비 전 |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 |
개 발 여 건 |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
토지확보현황 |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 |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예정자 모집현황, 계획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 |
관련법규검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 |
기 본 구 상 |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
계획지표 설정 |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 |
동선체계 구상 |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 |
토지이용계획 |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제시 | |
부 문 별 계 획 부 문 별 계 획 |
단지조성 |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
도 로 |
도로구성의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가로망 계획 및 구체적인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 |
상 수 도 |
기본방향 제시,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 |
하 수 도 |
오수관로계획,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계획 | |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 |
전기통신 |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 |
주택계획 |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경관계획 |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 |
생활지원서비스 |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 |
사 업 비 |
사업비의 조달계획 |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
사업의 시행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 |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 |
운영 관리 계획 |
전원생활프로그램 |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
경관계획실행방안 |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 |
공동체 형성 방안 |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 |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 |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 |
기 타 |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
별표 3]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
주 요 내 용 |
세 부 내 용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
사업효과 |
| |
사업시행기간 |
| |
사업시행자 |
||
사업 위치 |
||
연차별 투자계획 |
||
개 발 여 건 |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
토지확보현황 |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 |
입주자 현황 |
입주자 모집 현황, 공급자의 범위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 |
관련법규검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 |
부 문 별 계 획 및
세 부 설 계 도 서 |
경관계획 |
경관계획 목표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 지표설정, 경관형성 이미지 규제, 주택 및 건축물 색채계획, 높이, 배치계획, 마을환경 디자인 |
토지이용계획 |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
단지조성 |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 |
도 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등 세부적인 도로 설계도 | |
상 수 도 |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및 세부 설계도 | |
하 수 도 |
오수관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세부 설계도, 오수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오수처리비용 부담 포함) | |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세부설계도 | |
전기통신 |
전력사용량 계산,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세부설계도 | |
주택 계획 |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생활지원서비스 |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 |
사 업 비 |
사업비의 조달계획 |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사업의 시행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 |
사업비 명세서 |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 명세서, 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 |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 |
분양계획 |
분양시설물 내역 |
분양 범위, 분양가격 |
분 양 방 법 |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 |
운영 관리 계획 |
전원생활프로그램 |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
경관계획실행방안 |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 |
공동체 형성 방안 |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 |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 |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 |
기타 |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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