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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농림수산식품부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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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미취업자, 제대군인 등 750명을 농업인턴으로 확보하여 영농실습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농업인턴 확보인원

750

익년도

3월말

확보인원/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5,400

귀농인

농업인턴제

국 고

2,700

지방비

1,620

자부담

1,080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농인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5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3. 지원 대상 및 조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09.5.1~5.31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ⅰ)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사업량(10명씩) 및 예산 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 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ⅱ).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ⅰ) 약정체결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ⅱ)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ⅲ)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ⅳ)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9.7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 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참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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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만)

농업계 학교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연수희망기간

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연수시 수당액

(총액) ( )

기타 특이사항

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수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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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신청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⑤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⑥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⑦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⑩ 후견자 :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서 제출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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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확인란(기술센터)

⑪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농업인턴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인턴운영계획 요약 : 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⑪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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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확인란

(농업기술센터)

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작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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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인턴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농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농업인턴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도농가와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인턴사업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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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선도농가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농업회사법인 등)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별지 제3-2호 서식]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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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9년 현재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80%의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월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군, 인턴, 인턴채용 농가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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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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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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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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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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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