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
02-500-1730~1 |
시도/시군 |
농정담당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미취업자, 제대군인 등 750명을 농업인턴으로 확보하여 영농실습 지원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6까지 |
‘07 |
‘08 | ||||
▪농업인턴 확보인원 |
750 |
익년도 3월말 |
확보인원/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
계 |
5,400 |
|||||
귀농인 농업인턴제 |
국 고 |
2,700 |
||||
지방비 |
1,620 |
|||||
자부담 |
1,080 |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농인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5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09.5.1~5.31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
ⅰ)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사업량(10명씩) 및 예산 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 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ⅱ).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ⅰ)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ⅱ)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ⅲ)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ⅳ)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9.7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 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참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
신 청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나 이(만) |
농업계 학교 |
|||
주 소 |
||||
연 락 처 |
이메일 주소 |
|||
연수희망작목 |
(주작목) (부작목) | |||
연수희망지역 |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 |||
연수희망기간 |
||||
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
||||
연수시 수당액 |
(총액) ( ) | |||
기타 특이사항 |
||||
⑩확인란 |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수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신청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⑤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⑥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⑦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⑩ 후견자 :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서 제출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
①신청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
②연수희망작목 |
(주작목) (부작목) | ||
③연수희망지역 |
|||
④연수희망기간 |
|||
⑤자기소개 |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 ||
⑥연수시 수당액 |
(월) (총) | ||
⑦숙식 제공 |
|||
⑧선도농가 인턴 운영계획 요약 |
|||
⑨기타 특이사항 |
|||
⑩확인란(기술센터) |
⑪확인란(행정기관) |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농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인턴운영계획 요약 : 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⑪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
①신청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②연수희망작목 |
(주작목) (부작목) | |
③연수희망기간 |
||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
⑤연수시 수당액 |
(월) (총) | |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
⑦월별 실습사항 |
||
⑧실습 기대효과 |
||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 ||
⑩확인란 (행정기관) |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인턴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농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농업인턴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도농가와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인턴사업 추진현황(결과) 보고
????????????????????????????????????????
(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
약정합계 |
경종 |
축산 |
복합 |
비고 | ||
합계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시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군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선도농가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
경종 |
축산 |
복합 |
비고 | ||
합계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시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군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선도농가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
경종 |
축산 |
복합 |
비고 | ||
합계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시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군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선도농가 : 농업회사법인 등)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
경종 |
축산 |
복합 |
비고 | ||
합계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시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
00군 |
금액 |
|||||
인턴수 |
||||||
선도농가수 |
[별지 제3-2호 서식]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목록
??????????????????????????????????
(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
나이 (만) |
전화번호 |
이메일 |
영농규모 등 | |||
주작목명 |
주작목 영농규모 |
전체 영농규모 |
영농경력 | ||||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9년 현재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80%의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월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군, 인턴, 인턴채용 농가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
①선도농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농업인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연수작목 |
(주작목) (부작목) |
전체연수기간 |
|
④보고연수기간 |
|
⑤교육의 주요 내용 |
|
⑥수당지급 |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
⑦기타 특이사항 |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
①선도농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농업인턴1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연수작목 |
(주작목) (부작목) |
전체연수기간 |
|
④보고연수기간 |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
⑥수당지급 |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
⑦기타 특이사항 |
|
⑧종합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
품목 |
주력작목 및 작형 |
규모 |
비 고 |
식작 |
수도 전작 |
5.0ha 이상 3.0ha 이상 |
|
특작 |
특작 버섯 |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
|
채소 |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
과수 |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
1.5ha 이상 1.0ha 이상 |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
화훼 |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
축산 |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귀촌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림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지침 (0) | 2009.05.21 |
---|---|
농림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 (0) | 2009.05.21 |
강원도 인제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0) | 2009.05.21 |
2009년 정부 귀농귀촌 지원 지침 (0) | 2009.05.13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 (0) | 2009.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