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제도 관련 홍보 참조문안(홈페이지 )
Ⅰ |
원산지란? |
◈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
Ⅱ |
원산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 |
◈ 생산자 : 특정 지역 생산품(예: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 이익을 획득
◈ 소비자 :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품 구매를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
Ⅲ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
◈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알림마당→고시공고
☞ HS 4단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71개 품목(공산품 500개, 농수산물 171개)
* HS코드, 대상여부 등 문의 :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T.1577-8577
Ⅳ |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a)
☞ 어떤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사육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실질적 변형기준 |
내 용 |
적용순위 |
세번(稅番) 변경기준 |
HS코드(稅番)를 기본으로 원재료의 HS코드와 상이한 HS코드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보는 기준 |
원칙적 적용 (HS 6단위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 |
보충적 적용 |
가공공정기준 |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거으로 보는 기준 |
보충적 적용 |
Ⅴ |
원산지 표시방법 |
◈ 표시위치 : 해당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원칙
* 예외적인 경우 최소포장․용기에 표시 허용
◈ 표시방법의 일반원칙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물품의 크기가 현저히 작을 경우 국명만 표시도 가능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는 방식
Ⅵ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
◈ 과징금․과태료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등)
Ⅶ |
원산지 제도 관련 주요 법령 |
법령 |
주요내용 |
담당기관 |
․대외무역법 |
수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
지경부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
물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 등 |
관세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원산지 제도 국내음식점 : 쌀, 쇠고기 등 |
농림수산식품부 |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 규정 |
공정거래위 |
원산지 제도 Q&A |
<Q.1>한국의 회사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
A : 한국으로 표시할 수 없고, 중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함
- 원산지는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중요한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본투자국, 디자인수행국, 기술제공국, 상표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임
<Q.2>공산품 표시사항 중 “제조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인지? |
A :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에서 “제조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의 “제조국”은 당해 전기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생산한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Q.3>대외무역법은 공산품에만 적용되는지? |
A :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도 적용됨
-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수출입되는 물품이라면 우선적으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음
<Q.4>한국에서 모든 부품을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공장에서 조립만 하여 완제품으로 국내 수입한 경우 원산지는? |
A : 해외 임가공시 HS 6단위 변경은 없으나, 국내 부품 전부를 수출할 경우 HS코드를 완제품으로 미리 부여하는 HS분류 규정(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해야 함
<Q.5>수입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
A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는 물품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ㅇ 한국산으로 인정된 경우 표시방법
-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등으로 명기
ㅇ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표기방법
- 한국을 “가공국”,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예) 가공국 : 한국(원료의 원산지 : 중국 40%, 대만 35%, 한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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