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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원산지제도안내

제목 없음

※ 원산지제도 관련 홍보 참조문안(홈페이지 )

원산지란?

◈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

원산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

생산자 : 특정 지역 생산품(예: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 이익을 획득

소비자 :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품 구매를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알림마당→고시공고

HS 4단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71개 품목(공산품 500개, 농수산물 171개)

* HS코드, 대상여부 등 문의 :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T.1577-8577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a)

어떤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사육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실질적

변형기준

내 용

적용순위

세번(稅番)

변경기준

HS코드(稅番)를 기본으로 원재료의 HS코드와 상이한 HS코드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보는 기준

원칙적 적용

(HS 6단위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

보충적 적용

가공공정기준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거으로 보는 기준

보충적 적용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위치 : 해당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원칙

* 예외적인 경우 최소포장․용기에 표시 허용

◈ 표시방법의 일반원칙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물품의 크기가 현저히 작을 경우 국명만 표시도 가능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는 방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 과징금․과태료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등)

원산지 제도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주요내용

담당기관

․대외무역법

수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지경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물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 등

관세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제도

국내음식점 : 쌀, 쇠고기 등

농림수산식품부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 규정

공정거래위

원산지 제도 Q&A

<Q.1>한국의 회사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A : 한국으로 표시할 수 없고, 중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함

- 원산지는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중요한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본투자국, 디자인수행국, 기술제공국, 상표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임

<Q.2>공산품 표시사항 중 “제조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인지?

A :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에서 “제조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의 “제조국”은 당해 전기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생산한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Q.3>대외무역법은 공산품에만 적용되는지?

A :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도 적용됨

-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수출입되는 물품이라면 우선적으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음

<Q.4>한국에서 모든 부품을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공장에서 조립만 하여 완제품으로 국내 수입한 경우

원산지는?

A : 해외 임가공시 HS 6단위 변경은 없으나, 국내 부품 전부를 수출할 경우 HS코드를 완제품으로 미리 부여하는 HS분류 규정(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해야 함

<Q.5>수입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A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는 물품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ㅇ 한국산으로 인정된 경우 표시방법

-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등으로 명기

ㅇ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표기방법

- 한국을 “가공국”,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예) 가공국 : 한국(원료의 원산지 : 중국 40%, 대만 35%, 한국 25%)

 

출처 : 귀농귀촌
글쓴이 : 하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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