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가의 경치좋은 토지(약1500평)를 부동산을 통하여 전번주 금요일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입 목적은 이제 나이도 있고하여 전원생할을 하면서 약간의 농사와 발효식품을 직접 (묵은김치, 각종 짱아치, 젖갈-구입 토지 가까이 어항이 있음, 소금창고-간수을 빼기위하여, 등등) 가공하여 제가 도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운영권이 조금식 자식에게로)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였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지역민 2분 정도 고용하여야 하고. 저 세금도 많이내거든요)
취미생활로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제배도 하고 싶었고요. 저도 농군의 자식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 부푼 마음으로 땅 거주지 시청 앞 건축사무실로 설계하러갔습니다.
소장님 왈 -이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수자원 보호구역이라 농어가 주택밖에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 농어민이 아니니 불가능합니다. 띵~
그러면 건축가능한 농어민 자격을 받을려면, 물어보니,
소장님 왈 -
1)수년(대략5년)이상 농사을 지어 영농(?)자격증이 있어야하고,
2)소득이 증명되어야하고 그 소득이 다른소득(내가운영하는식당소득, 건물임대업)보다 50%이상이여야 하고,
3)무주택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내가 그 자격을 가질려면 도시의 건물을 팔아야하고,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자식에게 넘기면서 상속세보다 많은 증여세을 물어야하고, 땅 산곳에 월세방을 얻어 5년 이상을 있어야합니다.
훨~ 한쪽에서는 귀농을 시키기 위하여 내가 낸 세금을 펑펑써고 있으면서... 나는 귀농을 못하게 하네...
나쁜땅에는 귀농을 시켜도 좋은데, 좋은(자연이좋은)땅에는 배가 아파서 귀농을 못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위해는 하지만...
여하든 부동산에서는 계약의 성사가 목적이니 그 부분을 속였나 봅니다.
부동산에서는 나에게 관리지역이라 농어가 주택을 620M3 지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팩스로 받은 증거서류도 있음)
지금은 -여기까지(농민이가능) 알았지 거기까지(도시인 불가능)는 몰랐다. 합니다. 에쿠~
나의 목적은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 수요자로서 주택이 필요한데
그 행위을 못하니 계약을 파기 하려합니다.
변호사에께 물어보니 저쪽도 잘못이 있으니 계약금의 약50%이상은 돌려받지 않겠나합니다.
(에쿠~ 수년의 소송기간. 수백만원의 비용)
귀농사모 회원 여러분! 나 같은 바보 되지마시고, 계약 하시기 전 땅 소재지 건축사무실에 들려 꼭. 꼭. 꼭 확인하십시요.
회원여러분에게 부동산 상식을 전하기 위하여 올렸습니다.
본 사이드에 덜어오니 가난한 분들도 참 많든데. 이분들에게는 미안한 글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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