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원주택과 관련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시ㆍ군ㆍ구청이 건축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를 이용하면 땅을 구입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전결정 통지내용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ㆍ시간적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구비서류는 최소화 하고,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심사 후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적시를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ㆍ군ㆍ구청의 사전결정 통지는 2년간 유효합니다.
출처 : 인제 부동산 정보와 투자자 모임
글쓴이 : old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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