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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증명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면 도로저촉 중에 광로 1류저촉, 2류 저촉 등의 내용을 볼 때가 있다.
-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구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 도로의 규모별로 광로와 대로, 중로, 소로의 4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도로규모마다 1류, 2류, 3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1.
광로
- 1류
- 70미터이상
- 2류
-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 3류
-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 2.
대로
- 1류
- 35미터이상 40미터미만
- 2류
- 3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3류
- 25미터이상 30미터미만
- 3.
중로
- 1류
- 20미터이상 25미터미만
- 2류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3류
- 12미터이상 15미터미만
- 4.
소로
- 1류
-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 2류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 3류
- 8미터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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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차선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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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의 최소폭은 원래 도로의 구분에 의해 정해집니다.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고속도로는 3.5m가 최소폭으로
현재우리나라는 3.6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도로는 설계속도별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80km/h이상 => 지방지역 3.50m이상 / 도시지역
3.25m이상
70km/h이상 => 지방지역 3.25m이상 / 도시지역 3.25m이상 60km/h이상 => 지방지역
3.25m이상 / 도시지역 3.00m이상 60km/h미만 => 지방지역 3.00m이상 / 도시지역 3.00m이상
입니다
지방도로는
도로의 구분중에 보조간선도로(평지 70km/h) 또는 집산도로(60km/h)로 적용되므로 지방도로의 차로최소폭은 3.25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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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도로폭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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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4M나 6M, 8M, 10M 도로등은 보차구분없는 도로입니다.
20M나 25M, 30M, 40M도로등은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이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통의 차도는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일반 도로인지등에 의해...약간 폭이
달라집니다.
(교통량 및 제한속도에 의거해서 그 차이를 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보통의 차도는
3~3.5M의 유효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인도의 경우는 보통 4.5M~5M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주 예전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가 아닌 7~80년대이후부터 만들어진 도로라고
봅니다.
그럼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3.5Mx4=14M + 인도 양쪽(4.5+4.5)+양쪽 갓길(?)
1+1=2M라면...
대략 25M도로가 되겠죠?
6차선은 3.0X6 =18M+인도 양쪽(5+5=10M)+양쪽 갓길(?)
1+1=30M 도로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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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도로폭이 커지고 인도폭이 줄어서 30M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2차선 도로나 8차선 도로등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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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선은
3.5X8 =28M+인도 양쪽(5+5=10M)+양쪽 갓길(?) 1+1=40M
보통의 10M나 12M 도로등은 일반 주택가에서 접할
수 있는 보차구분없는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도심지에서 20M이상이면 확실히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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