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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경북, 귀농 정착비 최고 500만원 지원

국민일보

경북,귀농 정착비 최고 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09-01-22 21:10 
 
경북도는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7억5000만원을 투입해 '귀농정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시·도에 살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경북도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가운데 50대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 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가구당 500만원 범위 이내이며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신청 접수가 끝나면 각 시·군에 마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의 귀농 인구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극복 이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해 2004년 330여명에서 2007년 620여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도, 귀농농가 150가구 대상 정착 지원

기사입력 2009-01-21 17:12
 
【대구=뉴시스】

경북도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도내 귀농농가에 대해 1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 총 150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귀농인구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04년 334명, ’05년 359명, ‘06년 378명, ’07년 626명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착자금지원 대상은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중 연령이 50대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영농설계에 따라 1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이며, 도․시군비로 80%지원되며 자기부담이 20%이다.

지원대상사업은 경종농업분야 수도작, 채소, 화훼 등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와 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으로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지원된다.

축산분야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으로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등에 지원된다. 하지만 가축입식과 농지임차 및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내달10일까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시.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귀농정착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109농가에 지원, 어려운 귀농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며 " 올해 대상농가를 150농가로 확대 지원하여 귀농자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사업량을 점차 늘려가는 등 시․군 등을 통해 다양한 귀농지원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