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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땅 구입시 확인서류

토지거래에 있어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입니다.
성격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본 후 토지 구입을 결정하여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공부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체크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 대상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있고 확인내용이라 하여 8~9가지 내용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있음,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됩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기타 등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기타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그 용도지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2.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농지
농업진흥지역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해당사항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므로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4. 산림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전임지의 경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 자연공원
공원구역인지 공원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보호구역은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주변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은 주택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원지역 내 취락지역으로 된 지역 중에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공원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6. 수도
상수도보호구역과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수도권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의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른 지역보다 주택건축에 규제가 많습니다.

7. 문화재
문화재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도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8. 토지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인이 농지 3백3평(1천㎡) 이상, 임야 6백6(2천㎡) 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과 도시계획구역밖에서 각각 다릅니다.
1) 도시계획안 ▲ 주거지역 180㎡ 초과 ▲ 상업지역 200㎡ 초과 ▲ 공업지역 66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 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500㎡ 초과
2) 도시계획구역밖 ▲ 농지 1,000㎡ 초과 ▲ 임야 2,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 초과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땅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과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은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각 발급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전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쓴이 : 반송(이교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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