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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마을에서 세금없이 통신판매를 하려면.....

지난 6월 20~21일 영월 들골마을 포럼시에 문의가 있었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문의사항은 농촌에서 통신판매를 하려고 하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좋은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과

 

정보화마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였습니다.

 

답변 드리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면 시청이나 군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데 정관, 회의록, 참여자 명부와 날인 등을 하여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와 비과세사업자 두가지가 있으며

농촌에서는 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대상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주력상품이 1차 생상품,

즉, 감자, 고구마, 고추, 무말랭이, 쌀, 잡곡 등이면 가능하고

 

과세사업자등록은 가공생산품인 고추장, 된장, 치즈, 요구르트 등일 경우이니

사업자등록증 작성시에 1차 생산품 몇가지를 써 넣으면 됩니다.

 

다만 학교나 회사 등에 대규모 납품판매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자등록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마을에서 통신판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자등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의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사업 마을로 선정되면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며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가 가능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라며

모든 마을이 부자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
글쓴이 : 김기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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