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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경북 청송군 귀농자 지원조례

경북 청송군, 귀농자에 정착금 400만원 지원

경북 청송군이 본격적으로 귀농자 지원에 나선다. 6일 청송군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본격적인 귀농자 유치와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조례에 따라 귀농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로 전입한 지 3년이 안 된 주민에게 농가당 영농 정착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농지 구입에 따른 세금과 취득세, 등록세를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귀농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빌렸을 경우에 집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귀농학교 수강료 3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귀농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역 농민과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귀농자 맨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군청과 9개 읍면에 귀농 상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점점 고령화 돼 가는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의 농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귀농자 지원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