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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생산)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생산임지는 임업용산지의 다른 말로서 '산지관리법'제 12조에 의해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위와 같은 특정용도로 임야를 개발하려면 구입해야 하나, 그 외의 목적(특히
투자용)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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