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1. 도입목적 |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
2. 사업개요 |
대상농가 |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로서 1천㎡ 이상 농지규모 또는 100만원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 규모 농가 |
* 1천㎡ = 01ha ≒ 3백평 |
지급규모 : 농가당 0.1~5ha까지 |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예산 및 지급단가 |
- ‘06예산 : 114억원(밭 72억원, 논 42억원) |
- 지급단가 |
* 친환경직불(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392), 무농약 674(307), 저농약 524(217) |
-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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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
1. 도입목적 |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2. 사업개요 |
지급농가 |
-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
예산 및 지급단가 |
- ‘06예산 : 58억원 |
- 지급단가 |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지급 |
지급요건 |
- 축종별 기본요건 |
* 소 : 일정면적이상(분뇨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 |
* 돼지·닭 :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 |
- 공통요건 :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장부기장,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
-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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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 도입목적 |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유지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
2. 사업개요 |
지급 대상 |
- 경사도(14%이상) 등 객관적 구분지표를 통해 선정된 마을 내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지 및 초지 |
예산 및 지급단가 |
- ‘06예산 : 532억원(국고), 국고 70%+지방비 30% |
- 지급단가 : 밭·과수원40만원/ha, 초지20(호당200만원한도) |
지급요건 |
- 마을 협약 및 마을 공동기금(보조금의 30%이상) 조성(필수의무) |
* 마을협약 작성시 마을의 미래발전상에 대한 마스터플랜 포함 |
- 폐비닐·농약병 수거 등 농지관리의무 실천(필수의무) |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활동(선택의무: 3가지이상) |
* 마을활성화실천(체험농원설치, 자매결연, 주말농장등), 공익적 기능증진(농촌경관유지, 토양유실방지농업등), 농용지보전(한계농지 임지화, 폐비닐수거등), 생산성활동(신기술교육, 유기질퇴비 생산등) 판매활동(웹사이트개설, 전자상거래지원등) |
추진일정 : ‘04~’05년 시범사업후 ‘06년 본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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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05년 시범) |
1. 도입목적 |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
2. 사업개요 |
대상지역 |
-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농가비율 50%이상) 지역내의 농지 |
-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 지자체와 마을대표간 경관보전협약 체결 |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
* 예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들국화·원추리등 야생화 |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경작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실경작자 |
예산 및 지급단가 |
- ‘05년 예산 : 6억원(국고), 국비 70%+지방비 30% |
- 지급액 :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감안 지급(‘05예산단가 : 10만원/10a) |
협약농가의 의무 |
- 경관작물 식재, 성실한 재배관리 : 적정시비 및 제초, 병충해 방지 등 |
- 작물수확 후의 농지 정비 : 수확물 처리 및 토지 정비 |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 유휴지 관리, 꽃밭, 꽃길 조성, 주변 숲 정리, 담장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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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불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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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관련규정 |
내 용 |
직접지불제 |
허용대상 |
부속서 2의 5~13항 (green box) |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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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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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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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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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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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 |
소득보험 및 income Safety-Net (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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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구호지원 (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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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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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공제* | |
탈농지원(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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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보상지원(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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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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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폐원지원 | |
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1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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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지 감귤과원정비(‘0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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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작목전환사업 (de-minimis 활용) | |
환경보전 지원(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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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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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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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 |
조건불리지역 지원 (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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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
6조 5항 (blue box) |
생산제한정책하 직접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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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2항 |
개도국의 일반적 농업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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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 |
6조 1항 |
투입재 등 기타보조 감축대상 직접보조 가격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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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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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소득보전직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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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고급화장려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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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에 통보된 사업(‘00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