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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직불제


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1. 도입목적
쌀협상/DDA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
- 논농업직불제 → 고정직불제(허용보조)
- 쌀소득보전제 → 변동직불제(감축대상보조)로 통합개편
2. 사업개요
목표가격과 전국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직접지불금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85%(보전수준)
*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3년 단위로 변경(‘05-07년 170,083원/80kg), 변경시에는 국회동의를 얻어야 함
직불금은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 고정직불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벼 이외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다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ha당 쌀 61가마(가마당 80kg)를 기준하여 지급
대상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동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등임
나.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
1.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 도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사업개요
대상농가
- 63세 이상 69세이하 고령농업인
* 70~72세의 농업인의 경우 1회 일시 지급조건으로 ‘06년까지 한시적 시행
지급규모 : 농가당 논 2ha까지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예산 및 지급단가
- ‘06예산 : 175억원
- 지급단가 : 매도시 2,896천원/ha/매년(만70세까지 최장 8년간 2,317만원 분할지급), 임대시 2,977천원/ha(일시불)
* 70~72세 고령농의 경우 1회 일시불로 지급
지급요건
-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경작규모 2ha이상,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2. 쌀 생산조정제
1. 도입목적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관세화 관련 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
- '03~'0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2. 사업개요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지급규모
-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이상
예산 및 지급단가
- ‘05예산 : 791억원 (’06년 예산 미신청)
- 지급단가 : 3년간 매년 300만원/ha
지급요건
-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사료·녹비작물 재배허용)
-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반드시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 ‘06년 예산 미신청, 향후 제도 재도입(3년단위) 여부는 검토 필요
 
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
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 도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2. 사업개요
대상농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로서 1천㎡ 이상 농지규모 또는 100만원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 규모 농가
* 1천㎡ = 01ha ≒ 3백평
지급규모 : 농가당 0.1~5ha까지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예산 및 지급단가
- ‘06예산 : 114억원(밭 72억원, 논 42억원)
- 지급단가
* 친환경직불(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392), 무농약 674(307), 저농약 524(217)
-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2.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1. 도입목적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사업개요
지급농가
-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예산 및 지급단가
- ‘06예산 : 58억원
- 지급단가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지급
지급요건
- 축종별 기본요건
* 소 : 일정면적이상(분뇨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
* 돼지·닭 :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
- 공통요건 :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장부기장,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 도입목적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유지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2. 사업개요
지급 대상
- 경사도(14%이상) 등 객관적 구분지표를 통해 선정된 마을 내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지 및 초지
예산 및 지급단가
- ‘06예산 : 532억원(국고), 국고 70%+지방비 30%
- 지급단가 : 밭·과수원40만원/ha, 초지20(호당200만원한도)
지급요건
- 마을 협약 및 마을 공동기금(보조금의 30%이상) 조성(필수의무)
* 마을협약 작성시 마을의 미래발전상에 대한 마스터플랜 포함
- 폐비닐·농약병 수거 등 농지관리의무 실천(필수의무)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활동(선택의무: 3가지이상)
* 마을활성화실천(체험농원설치, 자매결연, 주말농장등), 공익적 기능증진(농촌경관유지, 토양유실방지농업등), 농용지보전(한계농지 임지화, 폐비닐수거등), 생산성활동(신기술교육, 유기질퇴비 생산등) 판매활동(웹사이트개설, 전자상거래지원등)
추진일정 : ‘04~’05년 시범사업후 ‘06년 본사업 추진
 
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05년 시범)
1. 도입목적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2. 사업개요
대상지역
-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농가비율 50%이상) 지역내의 농지
-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자체와 마을대표간 경관보전협약 체결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 예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들국화·원추리등 야생화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는 원칙적으로 제외
- 경작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실경작자
예산 및 지급단가
- ‘05년 예산 : 6억원(국고), 국비 70%+지방비 30%
- 지급액 :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감안 지급(‘05예산단가 : 10만원/10a)
협약농가의 의무
- 경관작물 식재, 성실한 재배관리 : 적정시비 및 제초, 병충해 방지 등
- 작물수확 후의 농지 정비 : 수확물 처리 및 토지 정비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관리, 꽃밭, 꽃길 조성, 주변 숲 정리, 담장정비 등
 
[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불제 분류 ]
분 류 관련규정 내 용 직접지불제
허용대상 부속서 2의
5~13항
(green box)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6항)

고정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中)
경영이양 직불제*
농업인 재해공제*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소득보험 및 income
Safety-Net (7항)
 
자연재해 구호지원
(8항)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탈농지원(9항)  
휴경보상지원(10항)
쌀 생산조정제
과수폐원지원
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11항)
부적지 감귤과원정비(‘04완료)*
마늘작목전환사업
(de-minimis 활용)
환경보전 지원(12항)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원
(13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조 5항
(blue box)
생산제한정책하 직접지불  
6조 2항 개도국의 일반적 농업투자  
감축대상 6조 1항 투입재 등 기타보조
감축대상 직접보조
가격지지
변동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中)
과수소득보전직불
축산물품질고급화장려금*
* : WTO에 통보된 사업(‘00년 기준)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출장소
글쓴이 : 임현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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