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무연고 분묘(묘지,산소) 처리
무연분묘처리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이장할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동안 공고 후 이장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 처리절차는
1. 분묘조사
- 분묘소재지의 분묘기수 파악.
- 각 분묘에 팻말작업
2. 개장(이장)허가서류 접수(신문공고허가)
- 묘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청시 필요서류 :
①토지(임야)대장,
②등기부등본,
③지적(임야)도,
④분묘배치도,
⑤현장약도,
⑥분묘사진,
⑦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⑧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서등
3. 사회복지과 묘지담당 공무원의 현지답사
4. 개장허가
5.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하되, 공고기간은 최초
의 공고일로 부터 3개월이상이 이여야함.
6. 개장신고
제출서류: 개장신고서,신문공고문 원본, 분묘사진
7. 개장
개장작업시 개장작업 前,中,後 사진 촬영
8. 납골당에 안치(10년)
9.관련서류 관공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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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의 처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 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 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2)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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