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05 조회수 : 504 | |
머 릿 글 | 공지사항 | ||
제 목 | 귀농자지원사업 | ||
◈ 지원사업 ◦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 ◦ 귀농자 현장실습비 지원 ◦ 귀농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 임산부 건강세트 및 철분제 지급 ◦ 출생축하금 지원 ※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금액의 1/2만 지급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
첨부파일 | 귀농자지원사업_팝업홍보(홈페이지).hwp(241664) |
장류와 장수의 고장
순창에는 귀농인에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2인 이상의 세대가 농․임․축산업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지원사업
◦ 귀농자 이사비 지원
귀농인의 순창군 정착을 위한 이사비를 100만원내 무상지원
◦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자가 순창군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를 500만원내 무상지원
◦ 귀농자 현장실습비 지원
귀농자가 협약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 실습한 경우 가구당 월 50만원 6개월동안 지원
◦ 귀농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강료 무상지원(한도액 : 월30만원)
◦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귀농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귀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결정 최고 50%까지 보조지원
- 예 : 표고버섯재배시설 (2동 660㎡)은 1,920만원 중 최고 960만원 지원
◦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생산소득, 생산기반등 농임축산업을 목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등이 대부신청시 농업인은 최고3천만원, 농업법인은 최고8천만원까지 지원
이율은 년 3%로 융자기간은 사업성격에 따라 1~5년거치 2~3년이내 상환
◦ 임산부 건강세트 및 철분제 지급
주민등록 전입 후 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에 임부등록시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 8개월째에는 건강세트 지급
◦ 출생축하금 지원
• 지급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된 출생아 또는 입양아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
축 하 금 |
양 육 비 | ||
첫째, 둘째 |
부모 모두 순창에 주소 1년 이상 |
500,000원 |
600,000원 (월50,000원×12개월) |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1인의 주소 1년 미만인 경우 |
250,000원 |
300,000원 (월25,000원×12개월) | |
셋째이상 |
부모 모두 순창에 주소 1년 이상 |
3,000,000원 |
1,800,000원 (월50,000원×36개월) |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1인의 주소 1년 미만인 경우 |
1,500,000원 |
900,000원 (월25,000원×36개월 |
※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금액의 1/2만 지급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이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50일동안 도우미 이용액 1,350천원 지원
◦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보육시설을 이용 또는 미이용 자녀를
둔 경우 매달 보육료 지원
(연령별 한도액 상이, 최저 81,000 ~ 최고 253,000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고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경우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
담당부서 : 농림축산과 농정담당(653-650-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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