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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건축허가 절차도와 건폐율및 용적율자료.

건축 허가절차
 


건축주상담

 

 


▶대지기능파악
▶평면구성      ▶입면구성
▶기능분석      ▶법규분석  

 

건축계획설계

 

실시설계

▶개략건축비 추정 설계반영
▶실제적 조건에 따른 DWG작성

             

견          적

 

         

                      

 

건축허가

  

 

▶실 공사비 산정
▶건축물기능 및 성능조건결정

 

 

시공자선정. 건축주직접시공

  

     

 

 

 

 

 

 

건축 설계절차
 


 


건축주


사업계획서.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소유권증명서류.
(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


 

▶수수료.면허세.국민주택채권도로점용도.

 

 

 

 

 

 

 

▶ 농지전용허가 준공
▶ 산림형질변경 준공
필히 경계측량할때 성과도작성


▶세금(취득세.등록세.농어촌
  특별세.교육세)
▶등기비용

 

 

 

건축허가접수

 

 

건축허가

 

 

건축물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

 

 

준공검사

 

 

사용검사

 

 

소유권

등기절차

 

 

농지 전용 허가절차도
 


 


농지전용자


 

사업계획서.사용승낙서.매매계서.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지형도.대체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
서(대체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처리기간 : 시장.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 대체농지 조성비
▶ 농지전용 부담금
▶ 개발부담금

 

 

농지관리
위원회 심사

 

 

시.군.구청
(산업과)

 

 

허가통보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고지

 

 

비용납부

 

 

허가증교부

 

▶ 부지매입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부지매입
(토지거래허가)

 

 

건축인허가

 

 

시     공 
-착공검사-
-중간검사-

 

 

준     공
(사용검사)

 

 

소     유
(등    기)

산림훼손 허가절차
 


 


산림형질변경자

 

사업계획서.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소유권증명서류
(등기등본.토지사용승낙서
)


 

▶처리기간:시장.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복구비 통지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예치금 예치

 

건축물 30%이상 진척시가능
필히 측량 실시
원상복구비 정산 환불

 

 

산림변경허가
신청

 

 

시장, 군수
(산림과)

 

 

허가통보

 

 

비용납부

 

 

허가증교부

 

 

착공신고
(3개월내)

 

 

준공신청

 

 

 

 

건폐율 및 용적율 자료
                                     
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 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이하 6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6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취락지구40%)
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기타지역 기타지역 60%이하 기타지역
20% 이하
 
산업단지공장
80%이하


    □ 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
=용적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0%이하 50%→80%이하 50%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이하

 

        자료출처:원지주택
출처 : 호지니의 집짓는 이야기.
글쓴이 : 도편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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