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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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평 이하의 농지는 주말농장의 이용목적으로 도시민이라도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2. 300평이 넘는 농지는 농사를 짓겟다고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시장이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줍니다...(보통은 웬만하면 다 내줍니다...)...
등기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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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
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신고구역인지를 알아보고
허가구역이면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의 관할행정구역 내의 도시에 사는 사람 또는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신고지역은 거리제한 없습니다.
농지의 읍면동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농업경영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농지를 취득하고 경영계획서대로 2년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또한 농지는 취득하시고 영농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되팔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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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은 다른 분께서 수정 하시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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