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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하수 개발 ,전기, 농막 설치

★수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 관련 전문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수맥이란 지하에서 폭이 좁은 지층에 따라 맥상(脈狀)으로 존재하는 지하수를 말하는 데, 대체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속도는 지표수의 흐름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적은 하루에 약 1m 가량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수직이동 내지는 수평이동 등의 유형이 있는데, 주로 수평이동 현상을 볼 수 있다.


수맥의 방향을 탐지하는 법은 탐사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탐사봉은 한 손에 잡고 움직여 보는 경우에 첫째는 수맥의 유무반응을 알아낸 다음, 둘째로 수맥의 방향을 알아 보려는 의지를 가지면 순(順)방향일 때 그쪽으로 탐사봉의 방향이 나올 것을 마음속에 설정하면 흐르는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탐사봉에 비해 은추로써 방향을 탐지하는 데는 고도의 숙달 및 훈련이 요구된다. 수맥의 유무, 양, 깊이, 방향 등 수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단지 은추의 단진동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큼 숙달이 되지 않고는 그 방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 지하수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의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 공간안에 채워져 있는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서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질용어로는 통기대와 포화대로 나누어 말하는데 통기대란 부분적으로 흙입자에 습기가 있는 정도이며 공기와함께 존재한다. 통기대는 다시 지표위에서 아래쪽으로 토양수대, 중간대, 모세관대로 나누어 진다.


지표위에 흐르는 물은 지표수라 한다. 빗물이 지표위에 내리면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하며 지구 내부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게 된다. 그러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면 고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지하수가 되는 것이다.


☞ 지하수의 분류

지하수는 여러 가지 지하수로 분류되는데 그 명칭이 다양 각색이다. 지하수 구경을 크게파는 것을 관정, 대관정, 심정지하수, 온천이나 광천같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온천, 광천수지하수란 명칭 달라진다. 그러나 지하수의 개발은 모든 지하수와 동일하게 개발되어 지므로서 크게 나눠어 두가지 지하수로 분류된다.                                                         

즉 지하수의 케이싱 구경에 따라서 소구경 지하수와  대구경(관정) 지하수로 분류된다.


1) 소구경 지하수는 케이싱구경이 최고 4인치(파이프)부터 2인치이하 까지을 말하며, 물을 퍼올리는 기구는 주로 일반 양수기로 사용되며, 지하 30m 정도 천공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린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가비 포함 대략 130~150만원 정도 소요된다.


2) 관정은 최저 4인치 이상 크기를 말하며 심도가 깊거나 많은 수량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심정수중펌프을 사용하며, 지하 80m이상을 천공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가비 포함 대략 600~800만원 정도 소요된다.


3) 기타 특수 집수정 : 지표하 풍화대 및 연암의 구조선을 흐르는 물을 체취하는 공법으로 심층에서 다량의 수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욀 때 개발되는 정호이다. 지표에서 수직으로 연암 1~2m 깊이까지는 흄관으로 측벽을 설치 지층의 붕괴와 복류수의 유입을 차단, 수직굴착(우물공사)이 끝나면 정호내부에서 암반의 구조발달상태에 따라 사방 또는 팔방으로 굴착하여 많은 구조선을 관통 집수하여 지하수 유입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다량의 수량(1일 800톤 이상) 채취할 수 있는 공법이다.


☞ 지하수 개발, 이용 행정 절차

     ** 이용허가와 신고대상의 구분


     1) 1일기준 30톤 미만의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 개발이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 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의 개발이나 조사를 위한 굴착 또는 탐광이나 지질조사용 시추공의 굴착등,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굴착행위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신고 하여야한다.


      3) 농,어업용 소형관정(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상부보호실의 설치의무가 없다.


      4) 굴착지름이 100mm이하인 지하수공에는 수위측정관의 설치의무가 없다.                                                   


   ** 업무절차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지하수 영향조사

       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 구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부적합 하거나 지하수장애유발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수량 또는 채수기간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발, 이용의 증자나 폐쇄명령 또는 공동이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지적측량소개

   보다 자세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문의 바랍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신청은 소관청(시군구청)의 민원실과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직접 또는 전화,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측량처리과정

▶ 측량신청접수 : 관할토지소재시.군.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 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현지 측량 :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측량 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

                     하며,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입회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측량신청인은 가급적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현지 측량시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성과 작성 :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며 성과도를 작성합니다.


▶ 성과 검사 :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군.구 또는 공사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과도 교부 :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지적측량종류

 

▶ 경계복원 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

                           측량입니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전력의 용도

 

더욱 궁금한 사항은 한전 Q&A를 이용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전기 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 전기가설 공사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건축 연면적 60㎡이하의 임시전력(갑)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 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

 

  ※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전기인입공사비(15), 보증금(20), 내선배선공사(35) 비용이 모두 약 70만원 소요됨.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전기가설처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표준 공사비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전기신청시 보증금 예치는?


     1. 무허가건물(임시가설물)에 대하여 예치하는 제도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

         납을 고려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용이든,

         주택용이든 보증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2. 유허가건물 즉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주택용으로 신청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권리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교체시에 연 6%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과 함께

         반환이 됩니다.


     4. 농업용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예치는 없습니다


☞ 전기 신청 절차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

   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행신청중 선택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 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외선 전기 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  면허

        업체가 시행


  ☞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미만 사용고객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받을수 있다.


  ☞ 내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함.

  ☞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공사비 부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이설신청을 할수 있다.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로 이설신청은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여야 하지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시  구비서류는 한전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양식)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할 수 있다. 


  ☞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① 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②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사업, 도시계획법 적용사업, 도시철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수용사업 등 )

    ③ 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 이설시

    ④ 건물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다 미달되어 위해

            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전주 이설시

    나. 한전 부담인 경우

    ① 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③ 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출입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④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시

    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사된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되거나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

            되어 이설하는 경우

    ⑥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⑦ 기존고객의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가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한 경우

    ⑧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는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⑨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1/2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

    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역내 일지라도 사유지내의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


☯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

      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

       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官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농막의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 주의 :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면사무소 산업계 담당

   - 설치는 자세한 질의를 거친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 황토농막
글쓴이 : 농막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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