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개월만에 12농가 37명 전입
전북 고창군이 지난 10월 젊은 도시민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 제정한 ‘귀농자 지원 조례’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에 따르면 귀농자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2개월여 만에 12농가 37명이 고창군에 전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조례제정 이전인 2006년 17명, 2005년 15명, 2000~2004년 총 37명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례에 의한 제도적인 지원이 젊은 도시민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어 귀농자지원위원회를 꾸려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검토와 면접 및 농업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군은 조례에 따라 농지구입자금 5,000만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2% 저리로 융자하고 귀농 이후 3년 동안 총 5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한다.
또 35세 미만 귀농자에게는 최고 1억2,000만원(5년 거치 15년 상환)의 영농자금과 비가림시설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후계인 또는 창업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송덕현 군 농업진흥과 농정기획담당은 “귀농한 사람이 농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젊은 도시민의 유입이 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300~500명이 고창군에 귀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지역 인구 유입과 노령화된 농업인력을 대체할 젊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3년 이상 도시 거주자(만 50세 미만) 중 가족이 함께 군지역에 전입한 농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고창군 농업진흥과 ☎063-56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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