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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전라남도 귀농 원스톱 쳬계도

[조선일보 2005-01-13 09:18]    

歸農, 원스톱 서비스 실시

[조선일보 정웅기 기자]

“농촌을 살리고 건강한 웰빙꿈을 실현하기위한 귀농(歸農)을 적극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귀농을 꿈꾸는 도시 조기 퇴직자 및 청년 실업자들의 귀농을 돕기위해 원스톱(One Stop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중이다. 도는 최근 귀농 준비단계부터 정착까지의 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책자로 발간, 홍보에 나섰다.

◆귀농 상담 및 알선= 귀농희망자는 우선 귀농상담전화(전국 대표 1577-1425)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면, 전남도 농산정책과나 시군의 농정과에 설치된 귀농알선센터로 곧바로 연결된다. 알선센터는 귀농희망가구별 공무원 1명을 전담 안내자로 지정, 상담단계부터 영농정착시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게된다.

◆귀농 교육 = 전남도 농업기술원(061-330-2723)의 주도로 실시되며 기초과정과 현장실습과정 등 2단계로 실시된다. 기초과정은 농업기술원에서 무료로 1박2일 실시되며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현장실습은 6개월~1년간 우수농가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영농 및 유통전반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실습비가 일부 지원된다.

◆농가주택 마련 = 660㎡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고,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주거면적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100㎡ 이내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귀농인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함에따라 2주택이 됐다해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농촌의 빈집을 원할 경우, 각 시군 건축과나 건설과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빈집을 알선 받을 수 있다. 빈집 수리비로 호당 250만원 지원된다.

◆농지구입 및 임대차 = 귀농알선센터에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 등을 알선한다. 특히 영농규모가 2㏊이상 (40세이하인 농가는 1.5㏊ 이상)이고 벼를 주 작목으로 해서 전업적으로 경영할 경우, 농지 구입자금이나 임대자금 전액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에 신청하면된다.

◆자금 지원 = 타시도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으로 전남도내에 귀농하고, 귀농한지 1년이내에 영농기반시설에 5000만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귀농정착자금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귀농자들은 농협을 통해 시설, 개보수, 운전, 농기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수 있다. 모두 연리 3.0%이고 1~5년거치 3~10년 상환이 조건이다. 담보력이 미약하면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이내에서 농업인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전남지역보증센터(062-520-5600)로 문의하면 된다. 또 1년이상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귀농가구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개인은 5000만원, 단체는 2억원이내이다.

◆교육 의료 연금지원 = 귀농 가정의 고교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이 지원되고, 3년넘은 귀농가정 중 대학생 자녀가 농업계열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국공립대는 등록금 전액이, 사립대는 174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되며 수원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무료 입학할수도 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는 40% 경감된다.

(정웅기기자 [ jungw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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