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꼭 읽어보세요...
<농식품 전자 상거래 광고 어려움 많아> |
|
질병 명칭 사용할 수 없는 식품위생법에 발목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사과 재배 농업인이 사과즙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시장을 공략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과즙이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고 변비도 예방한다'는 광고 문구를 실었다. 하지만 이 농업인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때문이다. 즉 농식품을 광고하는데 있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질병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과 의약품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조문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 등 농업인이 직접 제조한 식품과 음식에 대해 건강유지나 건강증진,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 비타민이나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과 '최고', '베스트' 등의 문구 사용도 허용됐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 명칭과 함께 이 질병에 농식품이 효능이 있다는 표현은 사용 불가능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이 지난해 실시한 가공 농산물을 전자 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11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29%인 32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이 제시한 과장.허위 광고 금지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또 농식품 사이버 판매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식품 제조 신고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애로 37.2%에 이어 허위 과대 광고 규정에 관한 식품위생법 관련 애로가 32.7%로 뒤를 이었다.
농진청 농업경영정보관실 오상헌 연구사는 30일 "'농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식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규정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 전부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사장시키고 약리적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도 위축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식약청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끝) | | | |
연 합 뉴 스에서 발췌....-글쓴이: 아리아리7 - | | |
출처 :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