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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대상 30개마을

전국 30개 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행자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 좋은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자부가 일괄 접수를 받아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내용과 규제완화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살기 좋은 지역 특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특구지정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안을 마련, 행자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구신청은 ①주요내용 공고(공고기간 20일 이상) ②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공고일부터 16일 경과 후) ③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④지방의회 의견 청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토지이용계획 수립 경우에 한함) ⑥ 특구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자부는 30개 시범지역의 종합창구가 되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 좋은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범지역별로 특구지정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범지역 설계용역 추진과 동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8~9월(매월 20일)까지 행자부가 일괄 접수를 받아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신청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특구’지정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 대한 관련부처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재정적인 지원으로 행자부가 시군의 중앙부처 종합창구로서 규제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 30개 시범지역 특구지정 추진계획 마을 

-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부산 기장군)
-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경기 안성시)
-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경기 양주시)
- 사랑과 정의 스위트홈 마을(강원 영월군)
- 남대천 쉬리마을(강원 철원군)
- 생태형 지역만들기(강원 화천군)
-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충북 보은군)
-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충북 단양군)
- 햇빛촌 바랑산마을(충남 논산시)
-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충남 금산군)
- 춘향의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마을(전북 남원시)
-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전북 완주군)
-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전북 부안군)
-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전남 곡성군)
- 인간과 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전남 장흥군)
- 천연 비색 청자마을(전남 강진군)
- 하늘 백련마을(전남 무안군)
- 나비 연꽃마을(전남 함평군)
-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전남 완도군)
-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전남 진도군)
-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경북 포항시)
- 안동 산약(마)마을(경북 안동시)
- 행복 한밤마을(경북 군위시)
-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경북 의성군)
- 축산아트 프로방스(경북 영덕군)
- 대가야 가얏고 마을(경북 고령군)
- 공연예술 메카 밀양(경남 밀양군)
- 보물섬 남해 참 좋은 물건(경남 남해)
-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경남 함양)
-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제주 제주시) 

■ 지역특구 규제특례의 유형별 예시 

● 교육 특구 

○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 교육이 가능토록 학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외국인 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2년 ⇒ 3년)
- 외국인 교원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특구장이 사증발급 추천)
-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 기초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장 선발·학사운영, 학생모집 등의 자율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유출 방지
- 시군구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자립학교의 지정 특례
- 학교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별도 설정→학교건축
-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학교건축 

● 산업, 연구개발(R&D) 특구 

○ 산업단지(국가, 지방, 도시첨단, 농공)를 조성하고, 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 임대료 자율결정
- 산업단지 내 사업자 대신 공단 등이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고용관리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150% 범위 내)→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도로점용 허용→대외홍보 강화
○ 해외 우수연구 인력의 유치,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 연구원의 체류기간 연장(2년 ⇒ 3년), 특구의장이 사증발급 추천서 교부
- 특화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허용
-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통한 연구교류 촉진
-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 의료, 사회복지 특구  

○ 의료단지를 조성하여 의료시설 건립 및 연구기관을 유치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고용창출 도모
- 산업, 연구개발 특구모델의 단지조성 적용특례 준용
- 외국 연구인력의 체류기간 연장(2년⇒3년), 특구의 장이 사증발급 추천서 교부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법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도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 시설, 장례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 별도의 식품표시기준 허용(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 시) 

● 관광, 레포츠 특구 

○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의제
- 골프, 스키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권한 특구의 장에게 이양
- 골프장 시설 농약 잔류량 조사·검사 업무 이양
○ 호수, 습지 등 특화된 자연환경의 보존육성과 국·공유림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등 개발로 도시민의 체류형 관광 유도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설치 허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 귀향마을 조성 등을 위한 주택공급기준 특례
-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입목의 벌채 등 허용
○ 지역의 역사·유적지 및 영화 촬영지 등을 이용한 테마공원 조성과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영화제 유치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별도 설정,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폐율 별도 설정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공동고용 허용,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 시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테마공원 조성 등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특례 

● 향토자원 진흥 특구 

○ 특산물 재배단지의 집단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그 특산물의 가공·저정 및 판매시설을 건립하고 특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농지의 위탁경영, 사용대·임대 허용→재배단지 조성
-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우선 심사
- 종자업 영위 시설기준 완화, 종자관리사 공동고용 허용
- 토지의 사용 및 수용 허용(특화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
-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 집유업·유가공업의 허가권 이양
- 품질개량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허용, 연구소 설립을 위한 토지이용특례
○ 청보리, 차밭 등 농업경관 및 농촌체험을 연계, 관광 자원화 하여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시설기준 별도 규정
- 농지의 위탁경영, 사용대·임대 허용
- 농민주(酒) 제조면허 특례, 농촌민박시설 건축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 

■ 규제특례 법령 목록 

●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특성화 중·고교에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허용
2. 초·중등교육법 제61조 ⇒ 자율학교 지정대상 확대 (특목고, 시·군·구 설립공립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 ⇒ 시·군·구 공립학교 설립 가능
4. 초·중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교사(校舍), 운동장 등 설립기준을 조례로 완화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시행령에 달리 규정하여 완화
6.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시·군·구 설립 공립학교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간주
7. 출입국관리법 제8조 ⇒ 외국인 사증발급절차 완화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외국인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연장
9.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특구지정 시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과 협의 간주
10. 도로교통법 제6조 ⇒ 특구지자체장이 교통제한 요청시 지방경찰청장이 즉시 조치
1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광고물 종류·모양 등의 기준을 달리 규정 가능
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 광고물 설치 금지제한을 완화
13. 온천법 제19조 ⇒ 온천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
14. 농어촌정비법 제21조 ⇒ 시·도지사 승인 없이 농업기반시설 폐지
15. 농어촌정비법 제77조 ⇒ 한계농지정비 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제한 완화
16. 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을 완화
17. 농지법 제22조 ⇒ 농지의 임대·사용대 제한을 완화
18. 농지법 제34조 ⇒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내, 토지이용제한 완화
19. 농지법 제38조 ⇒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시, 용도제한 완화
20. 농지법 제39조 ⇒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 가능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 특구장이 산림기반시설 설치가능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①항 ⇒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 가능
23, 2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 국유림 매각(수의매각)·교환 가능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특구지자체장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지방 도매시장 개설 가능
26. 약사법 제37조 ⇒ 한약 도매상 단지 내, 공동으로 관리약사 배치
27. 의료법 제42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분묘의 연고자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무연고의 경우 조례로 공고규정을 달리 정하여 완화
29,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완화
31. 도로법 제40조 ⇒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관리청은 지체 없이 허용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③항, 제27조 제③항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여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기준 조례로 완화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③항 ⇒ 녹지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여 완화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의 2 ⇒ 미분양률 제한 없이 산업단지 지정 허용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 

● 토지이용 규제특례 

1. 초지법 제23조 ⇒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 허가
3,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①항, 제④항 ⇒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의 허가 및 신고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①항, 제②항 ⇒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보안림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
8. 농지법 제36조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10. 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 허가
1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 공유수면 매립 허가
13~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지구지정, 지구단위구역지정·내용·구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50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유치지역의 지정
25. 도로법 제34조 ⇒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26. 사도법 제4조 ⇒ 사도개설 허가 

● 권한이양 규제특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구 지자체장이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특구 지자체장이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특구 지자체장이 골프장 시설 농약 잔류량 검사 수행
4.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7조 ⇒ 특구 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을 도축하여 조리·판매하는 것을 허용
5.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22조 ⇒ 집유업·유가공업 영업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특구 지자체장에게 위임
6. 식품위생법 제10조 ⇒ 특구 지자체장이 식품 표시내용을 달리 정함
7. 식품위생법 제30조 ⇒ 특구 지자체장이 영업시간을 달리 제한
8. 자동차관리법 제25조 ⇒ 특구 지자체장이 자동차 운행을 제한


■ 문의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02-2100-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