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어촌민박과 펜션의 용어와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년전만까지만해도 정부의 농림정책에 농어민의 농업외소득을 보장해주기위해
특혜성으로 농어촌민박을 방크기(면적)에 관계없이 7실이내일 경우 신고없이도
지금 유행하는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가 농촌지역이면 제한없이 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벌이가 되니까 도시의 여유자본이 농촌에 유입되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무절제한 개발에대한 환경훼손과 함께 기존 관광숙박업소들의
반발이 제기되어 또다른 농촌문제를 야기하므로 정부 관련부처에서
관련법을 정비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의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50평방미터(45평)이내의 농가주택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신고하여 민박지정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펜션이라는 용어도 사용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45평은 주인거주 공간포함이므로 실질적으로 10평짜리 방두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법당시 기득권층을 인정 규모불문 7실이내 민박일 경우 이를 양성화해주었으며
과도기로서 지금까지는 미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탈법적으로 펜션이라는
용어를 사용 영업하고 있으나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등 정비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펜션이라고 불리워지는 농어촌민박에 관심을두고 귀촌하는분들은
기존에 면적규모 상관없이(7실까지) 지정받은 대규모 민박을 양도받을 경우 민박등록이
승계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합니다.
농어촌 민박이 아닌 펜션은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서로서 관광진흥법에 관광펜션업으로
분류됩니다.펜션은 전문숙박업소로서 인허가절차가 호텔,모텔등과 다를바없습니다.
소방법,환경위생법,식당을 운영한다면 식품관리법까지 까다로운 개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당연 전문 숙박업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며 이에 따른 납세의무를 져야합니다.
어찌하였든간에 펜션이든 민박이든 수준높는 도시민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기에
수요층의 눈높이에 �춘 마인드가 아니면 살아남지못한다는것입니다.
정부의 관광정책에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국민들의 관광의식이 이미 애국심이나 신토불이에
호소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이에는 국제화라는 시대적인 조류가 크게 한몫을 한것이기도하지요.
제주도 여행비용이면 중국 동남아에서 그로벌마인드로 구색을갖춘 수준높은 시설과 서비스에 맛들여 오는데 비해서
우리의 민박(펜션)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비교가 되질않습니다.
외국여행족의 구미수준에 맞추는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수요층만을 상대로 해서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다면 호텔의쾌적함(전통방식의 실내인테리어는 물론 화장실에 비데까지 갖추어야) +
옛고향의정취를 느낄수있는 농촌테마(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느낄거리,체험거리를 갖추어야) +
후덕한시골의인심과 격조높은 서비스정신(바리바리챙겨줄 자체생산농산물및 일일침구류교체가 가능한 부지런함)
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준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펜션의 홍보및 마케팅전술등 소프트웨어쪽은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기로하고 하드웨어쪽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민박(펜션)을 주업으로하는 농촌생활을 지향하시는 마당에 위에 말씀드린 경쟁력요소를 갖춘 그나마 제대로된
민박(펜션)을 제한된 경제력으로 접근해보신다면 두가지방향을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째는 주위 환경이 수려하거나 대규모관광지에 가까운 값싼 보존임지중 임업용(생산임지) 를 9000평이상 매입해서
임업인의 자격을 갖춘후 관리사를 건축 활용하시는겁니다.
산지관리법등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정부의 임업정책과 지원사항을 잘 활용하면 큰돈 안들이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제반 모든테마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큰 장점은 임야가 보존임지로서 매우 저렴하고 제대로만 만난다면 임야내에 포함된
계곡,산책로,임산자원등 활용과 장기적 안목에서 임야를 가꾸는 차원의 자원을 조성 한다면
국공립 자연휴양림테마를 흉내낸 경쟁력있는 민박(펜션)이 가능할것입니다.
둘째는 건축이 가능한 국립공원지역 집단취락지구 또는 국공립자연휴양림,그리고 자치단체의 도립,군립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 민박(펜션)을 시도하는것입니다.
이런곳은 지가는 매우 높으나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개별민박(펜션)이 갖추어야할 모든 테마를 해결해 줌으로써 운영자는 목표로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건폐률과 용적률만을 계산하여 필수토지만 매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립공원입장료 무료조치에 편승하여 지자체소유 시설들도 앞다투어
무료로 개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혹자는 국공유시설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될것을 우려하나
본인의 경험으로는 기우이며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그럴가능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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